KPI뉴스 - 김성근 밀양시장 예비후보, 민주 중앙당에 재심 신청…"25% 감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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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밀양시장 예비후보, 민주 중앙당에 재심 신청…"25% 감산 부당"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07 14:25:09
"공직 검증용 탈당은 '철새' 방지 취지 안 맞아" 소명
토론회 직후 감산율 변경 통보에 '절차적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 경남 밀양시장 예비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성근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경선 가감산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 김성근 예비후보가 밀양시내에서 길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 [김성근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4, 5일 이틀간 김성근·이주옥·정무권 3명의 후보를 놓고 경선을 실시했다. 1차 투표 결과 김성근 후보는 탈락하고, 이주옥·정무권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김 후보 측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과거 탈당 이력을 이유로 적용된 25% 감산율은 경선 가감산 기준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탈당 이력은 2022년 8월 공공기관 본부장 후보로 추천되면서 공직 인사검증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된 '의무적 탈당'이란 게 그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2018년 입당 이후 단 한 차례도 당적을 옮기거나 정치적 궤를 달리한 적이 없다"며 "철새 정치를 방지하기 위한 감산 규정을 공직 수행을 위한 법령상 탈당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감산 기준에 명시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김 후보는 도당 면접 당시 감산율을 10%로 안내받았으나, 경선 토론회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25% 적용'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상대 후보들이 10% 가산을 받는 상황에서 25% 감산이 적용되면 최대 35%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구조는 토론이나 정책 경쟁만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사실상 경선을 무력화하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경선 결과 발표 이후 김 후보가 정식으로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판단이 향후 밀양시장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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