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화 한 통으로 띄운다"…국토부 공공목적 드론 규제 완화

  • 맑음대관령16.8℃
  • 흐림영덕18.8℃
  • 흐림진도군23.4℃
  • 흐림거제20.8℃
  • 맑음강화27.2℃
  • 맑음전주27.0℃
  • 맑음고창군26.8℃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장수21.3℃
  • 맑음제천26.2℃
  • 흐림해남23.3℃
  • 맑음속초20.9℃
  • 비울산18.3℃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목포25.2℃
  • 구름많음의성23.2℃
  • 흐림여수22.4℃
  • 흐림영천20.0℃
  • 맑음영주24.4℃
  • 흐림남해22.4℃
  • 맑음천안26.6℃
  • 맑음서울30.8℃
  • 맑음파주30.7℃
  • 구름많음구미24.3℃
  • 구름많음부안27.6℃
  • 흐림흑산도21.5℃
  • 맑음수원29.3℃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인천28.7℃
  • 흐림성산21.3℃
  • 흐림통영21.8℃
  • 맑음남원24.6℃
  • 흐림북창원22.7℃
  • 흐림경주시19.3℃
  • 맑음원주30.1℃
  • 맑음서산27.8℃
  • 맑음광주27.0℃
  • 흐림청송군20.6℃
  • 비서귀포20.5℃
  • 흐림완도22.8℃
  • 맑음군산27.3℃
  • 맑음동두천29.7℃
  • 맑음백령도22.1℃
  • 흐림울진19.9℃
  • 맑음정선군23.8℃
  • 비북부산21.7℃
  • 구름많음상주25.1℃
  • 흐림고흥23.0℃
  • 구름많음순천23.4℃
  • 맑음홍천30.2℃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세종25.8℃
  • 맑음영광군27.7℃
  • 맑음양평30.0℃
  • 구름많음보은23.7℃
  • 맑음태백19.1℃
  • 맑음동해20.6℃
  • 맑음서청주26.2℃
  • 구름많음보령28.1℃
  • 맑음춘천28.9℃
  • 맑음철원30.0℃
  • 맑음금산25.0℃
  • 맑음봉화21.6℃
  • 맑음문경24.4℃
  • 맑음영월28.4℃
  • 맑음강릉21.2℃
  • 흐림강진군23.9℃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산청23.0℃
  • 흐림부산21.4℃
  • 흐림대구21.0℃
  • 맑음이천29.9℃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밀양22.7℃
  • 맑음고창27.3℃
  • 맑음충주28.3℃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합천23.5℃
  • 비포항19.4℃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창원22.6℃
  • 맑음북강릉20.6℃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순창군26.8℃
  • 맑음울릉도18.9℃
  • 맑음홍성26.9℃
  • 구름많음광양시24.2℃
  • 맑음인제26.0℃
  • 흐림거창22.7℃
  • 비제주20.3℃
  • 맑음북춘천29.0℃

"전화 한 통으로 띄운다"…국토부 공공목적 드론 규제 완화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1-21 14:25:59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2일시행

정부가 공공목적 드론 활성화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드론 비행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목적 긴급비행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에서도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하거나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을 날리려면 3일 전에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시행규칙으로 담당기관에 유선 승인을 받으면 즉시 비행이 가능하고 비행종료 후 비행승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 드론으로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모습 [SK텔레콤 제공]


공공목적 긴급상황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공공목적 긴급상황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나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및 예방에 국한됐다. 앞으로는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등 목적까지 포함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이 완화된다. 지금은 다른 드론이나 고층건물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면·수면·건물 상단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때는 국토부의 비행승인이 필요했다. 22일부터는 사람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을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