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화 한 통으로 띄운다"…국토부 공공목적 드론 규제 완화

  • 흐림고흥21.1℃
  • 구름많음보은21.3℃
  • 흐림청송군20.1℃
  • 구름많음태백17.7℃
  • 흐림상주21.9℃
  • 흐림보성군21.3℃
  • 맑음원주26.0℃
  • 흐림거창20.4℃
  • 구름많음금산22.8℃
  • 흐림추풍령20.0℃
  • 흐림광양시20.6℃
  • 흐림순창군22.6℃
  • 흐림성산19.8℃
  • 맑음수원26.9℃
  • 흐림대구20.6℃
  • 비서귀포20.0℃
  • 맑음정선군21.7℃
  • 구름많음보령26.8℃
  • 맑음홍천24.6℃
  • 흐림양산시21.1℃
  • 흐림영광군23.3℃
  • 구름많음부여24.4℃
  • 흐림울진21.5℃
  • 흐림포항19.5℃
  • 흐림진주21.3℃
  • 흐림합천22.2℃
  • 구름많음세종24.4℃
  • 맑음홍성26.0℃
  • 구름많음군산25.0℃
  • 맑음춘천25.0℃
  • 구름많음고창군23.8℃
  • 흐림강진군21.7℃
  • 맑음봉화22.3℃
  • 구름많음울릉도21.4℃
  • 맑음철원26.8℃
  • 맑음제천23.4℃
  • 흐림함양군20.5℃
  • 구름많음정읍25.3℃
  • 흐림거제20.1℃
  • 흐림밀양23.6℃
  • 흐림통영21.0℃
  • 흐림김해시21.5℃
  • 흐림목포22.7℃
  • 맑음백령도24.6℃
  • 흐림고산21.0℃
  • 구름많음임실22.2℃
  • 구름많음부안25.4℃
  • 흐림안동22.0℃
  • 흐림장흥21.5℃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영주21.9℃
  • 흐림의성22.7℃
  • 맑음양평26.4℃
  • 맑음인천27.8℃
  • 흐림산청20.2℃
  • 맑음강릉21.6℃
  • 맑음서청주24.5℃
  • 구름많음광주24.6℃
  • 맑음파주26.8℃
  • 맑음속초21.2℃
  • 흐림부산20.1℃
  • 맑음서울27.3℃
  • 흐림북부산20.8℃
  • 흐림북창원21.9℃
  • 구름많음대전24.6℃
  • 흐림진도군22.1℃
  • 맑음강화26.1℃
  • 구름많음북강릉20.7℃
  • 흐림해남21.9℃
  • 흐림남해21.0℃
  • 맑음천안24.4℃
  • 맑음이천26.6℃
  • 맑음동두천27.9℃
  • 흐림구미23.3℃
  • 구름많음동해21.3℃
  • 맑음인제24.0℃
  • 흐림창원21.5℃
  • 흐림여수20.6℃
  • 구름많음남원23.0℃
  • 맑음영월26.0℃
  • 박무흑산도22.6℃
  • 흐림장수19.1℃
  • 흐림의령군21.4℃
  • 흐림울산19.3℃
  • 흐림완도21.5℃
  • 흐림영천19.8℃
  • 맑음충주25.6℃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전주25.1℃
  • 맑음서산25.7℃
  • 비제주20.1℃
  • 흐림문경22.1℃
  • 맑음북춘천25.5℃
  • 구름많음고창25.1℃
  • 구름많음대관령16.3℃
  • 흐림경주시18.8℃
  • 흐림순천20.6℃

"전화 한 통으로 띄운다"…국토부 공공목적 드론 규제 완화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1-21 14:25:59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2일시행

정부가 공공목적 드론 활성화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드론 비행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목적 긴급비행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에서도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하거나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을 날리려면 3일 전에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시행규칙으로 담당기관에 유선 승인을 받으면 즉시 비행이 가능하고 비행종료 후 비행승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 드론으로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모습 [SK텔레콤 제공]


공공목적 긴급상황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공공목적 긴급상황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나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및 예방에 국한됐다. 앞으로는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등 목적까지 포함된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이 완화된다. 지금은 다른 드론이나 고층건물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면·수면·건물 상단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때는 국토부의 비행승인이 필요했다. 22일부터는 사람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을 현재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90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