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명 명단 공개

  • 맑음고창12.1℃
  • 맑음부여5.3℃
  • 맑음흑산도11.6℃
  • 맑음금산4.8℃
  • 맑음김해시10.0℃
  • 맑음고창군9.7℃
  • 맑음서청주5.0℃
  • 맑음보성군6.1℃
  • 맑음장흥5.3℃
  • 맑음영월4.4℃
  • 맑음고산12.2℃
  • 맑음대전7.7℃
  • 맑음완도9.1℃
  • 맑음산청4.7℃
  • 맑음천안4.9℃
  • 맑음원주6.8℃
  • 맑음진도군8.2℃
  • 맑음북창원10.9℃
  • 맑음청주9.7℃
  • 맑음제주12.3℃
  • 맑음제천3.6℃
  • 맑음순천3.6℃
  • 맑음함양군3.7℃
  • 맑음경주시6.9℃
  • 맑음울산10.1℃
  • 맑음태백10.3℃
  • 맑음보은4.1℃
  • 맑음강진군6.9℃
  • 맑음상주6.8℃
  • 맑음백령도11.2℃
  • 맑음포항13.1℃
  • 맑음문경5.4℃
  • 맑음수원8.3℃
  • 맑음군산8.1℃
  • 맑음영주5.3℃
  • 맑음통영11.2℃
  • 맑음거제10.8℃
  • 맑음인제4.6℃
  • 맑음성산13.7℃
  • 맑음광주10.3℃
  • 구름많음인천11.7℃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강릉16.4℃
  • 맑음고흥6.1℃
  • 맑음밀양6.9℃
  • 맑음창원10.8℃
  • 맑음철원5.6℃
  • 맑음서귀포12.9℃
  • 맑음강화10.1℃
  • 맑음이천5.8℃
  • 맑음의령군5.3℃
  • 흐림동두천7.6℃
  • 맑음홍천5.3℃
  • 맑음영천6.5℃
  • 맑음목포11.1℃
  • 맑음진주5.6℃
  • 맑음충주5.2℃
  • 맑음영덕13.9℃
  • 맑음해남6.0℃
  • 맑음북춘천4.4℃
  • 맑음봉화1.8℃
  • 맑음대구9.4℃
  • 맑음정선군3.4℃
  • 맑음양산시9.6℃
  • 맑음부안10.3℃
  • 맑음속초18.2℃
  • 맑음거창3.7℃
  • 맑음춘천4.9℃
  • 맑음광양시10.1℃
  • 맑음보령14.3℃
  • 맑음부산13.5℃
  • 맑음홍성9.9℃
  • 맑음합천6.7℃
  • 맑음서산11.8℃
  • 맑음남원6.4℃
  • 맑음남해10.9℃
  • 맑음임실5.0℃
  • 맑음울진15.2℃
  • 맑음안동6.3℃
  • 맑음세종6.9℃
  • 맑음의성4.9℃
  • 맑음북부산7.5℃
  • 맑음양평6.7℃
  • 맑음동해15.6℃
  • 맑음강릉17.6℃
  • 맑음영광군10.3℃
  • 맑음청송군4.0℃
  • 맑음서울9.3℃
  • 맑음추풍령3.5℃
  • 맑음장수3.6℃
  • 맑음정읍9.6℃
  • 맑음대관령8.0℃
  • 맑음구미7.4℃
  • 맑음전주10.5℃
  • 맑음울릉도14.2℃
  • 맑음파주4.8℃
  • 맑음여수12.1℃

밀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명 명단 공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11-20 14:36:25

경남 밀양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공개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시는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후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7명 2억 7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명 1억4600만원 등 총 14명 4억2200만 원이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 세목, 납기,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됐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