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학부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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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학부모 고소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20 14:02:31
학부모, '여교사가 아들 과외하던 중 관계 맺었다'며 고소
학교, 기간제 신분 불법 과외 행위 경고…여교사 사직서 제출

인천의 모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인천 논현경찰서 전경 [인천 논현경찰서 제공]


20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A 군의 부모는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였던 B(30대·여) 씨와 자기 아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군의 부모는 B 씨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올 초 A 군을 상대로 불법 과외를 하던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군의 부모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인 지난 5월 시 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 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한 B 씨는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은 B 씨가 정규 교사가 아니고 면직 처분이 됐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가 끝나도 징계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만큼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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