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면제 방송사, 신문사 등도 신고해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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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지역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방법 및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안내를 실시 중"이라며 "선거 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의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등도 지난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정당,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 사실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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