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선관위,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 구름많음양산시18.6℃
  • 구름많음청송군14.2℃
  • 맑음북강릉12.5℃
  • 구름많음영천15.2℃
  • 맑음대관령7.5℃
  • 구름많음남원14.6℃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임실14.9℃
  • 구름많음의성14.3℃
  • 구름많음상주17.6℃
  • 흐림광양시16.9℃
  • 맑음홍성14.7℃
  • 맑음양평15.5℃
  • 구름많음산청14.1℃
  • 맑음충주14.3℃
  • 맑음파주13.3℃
  • 맑음이천14.8℃
  • 흐림부산18.8℃
  • 구름많음안동16.2℃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북부산17.3℃
  • 맑음속초14.4℃
  • 맑음제천13.5℃
  • 맑음서청주15.8℃
  • 구름많음부안15.4℃
  • 맑음보은13.6℃
  • 흐림여수18.6℃
  • 맑음서울17.6℃
  • 맑음원주16.0℃
  • 맑음서산13.7℃
  • 맑음천안14.2℃
  • 구름많음대전17.0℃
  • 맑음정선군12.9℃
  • 맑음인천18.0℃
  • 구름많음광주16.4℃
  • 맑음청주18.2℃
  • 맑음문경15.8℃
  • 구름많음고창14.3℃
  • 맑음북춘천13.6℃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밀양16.1℃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영광군14.8℃
  • 구름많음울릉도16.0℃
  • 구름많음진도군17.3℃
  • 구름많음고창군14.3℃
  • 흐림거제17.2℃
  • 맑음순천14.2℃
  • 맑음흑산도16.3℃
  • 흐림진주14.0℃
  • 흐림의령군14.4℃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세종14.9℃
  • 맑음철원13.4℃
  • 구름많음거창13.0℃
  • 흐림남해17.1℃
  • 맑음백령도15.3℃
  • 흐림장수12.4℃
  • 흐림완도17.4℃
  • 맑음수원15.7℃
  • 맑음강화14.1℃
  • 맑음강릉13.6℃
  • 흐림창원18.5℃
  • 구름많음보령14.0℃
  • 구름많음봉화14.9℃
  • 맑음춘천14.0℃
  • 흐림보성군18.3℃
  • 맑음영월14.4℃
  • 구름많음금산14.5℃
  • 흐림제주18.6℃
  • 맑음홍천14.8℃
  • 구름많음대구16.4℃
  • 맑음인제13.4℃
  • 구름많음해남16.5℃
  • 맑음강진군16.1℃
  • 구름많음김해시17.7℃
  • 흐림북창원18.4℃
  • 구름많음합천14.8℃
  • 구름많음군산15.5℃
  • 구름많음경주시15.7℃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울진15.5℃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성산17.9℃
  • 흐림고흥15.6℃
  • 맑음부여14.2℃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전주16.4℃
  • 구름많음목포16.6℃
  • 흐림통영17.9℃
  • 맑음포항17.1℃
  • 구름많음순창군14.7℃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영주14.8℃
  • 구름많음장흥16.7℃
  • 흐림고산0.0℃

경기도선관위, 선거구역 변경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4-23 13:38:53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 공직선거법·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면제 방송사, 신문사 등도 신고해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일(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지역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방법 및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안내를 실시 중"이라며 "선거 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관위의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등도 지난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정당,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 사실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