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 맑음고창8.9℃
  • 맑음고창군9.3℃
  • 맑음남해12.8℃
  • 맑음합천9.4℃
  • 맑음광양시13.5℃
  • 맑음이천9.8℃
  • 맑음원주12.4℃
  • 맑음전주12.7℃
  • 맑음정선군8.6℃
  • 맑음보령10.7℃
  • 맑음제주14.6℃
  • 맑음김해시13.4℃
  • 맑음거제13.1℃
  • 맑음의성8.4℃
  • 맑음춘천9.2℃
  • 맑음상주10.7℃
  • 맑음안동12.1℃
  • 맑음밀양10.3℃
  • 맑음거창7.7℃
  • 맑음홍성9.9℃
  • 맑음영덕9.2℃
  • 맑음여수13.8℃
  • 맑음경주시8.4℃
  • 맑음정읍10.8℃
  • 맑음서청주9.5℃
  • 맑음진도군8.5℃
  • 맑음동두천9.1℃
  • 맑음북춘천8.0℃
  • 맑음영월9.7℃
  • 맑음강진군9.9℃
  • 맑음부안10.1℃
  • 맑음충주9.9℃
  • 맑음대전12.7℃
  • 맑음영광군9.6℃
  • 맑음북창원13.3℃
  • 맑음대구12.0℃
  • 맑음영천8.5℃
  • 맑음영주8.9℃
  • 맑음강릉19.0℃
  • 맑음수원9.8℃
  • 맑음흑산도12.1℃
  • 맑음보성군9.0℃
  • 맑음의령군7.7℃
  • 맑음봉화6.6℃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부산10.3℃
  • 맑음문경10.5℃
  • 맑음금산10.1℃
  • 맑음제천7.4℃
  • 맑음장흥8.2℃
  • 맑음태백8.3℃
  • 맑음임실8.6℃
  • 맑음북강릉16.5℃
  • 맑음통영14.0℃
  • 맑음순천6.7℃
  • 맑음울진13.2℃
  • 맑음부여10.0℃
  • 맑음광주14.0℃
  • 맑음포항13.5℃
  • 맑음철원7.9℃
  • 맑음양평11.0℃
  • 맑음울릉도14.4℃
  • 맑음파주6.0℃
  • 맑음함양군7.1℃
  • 맑음고흥8.8℃
  • 맑음완도11.9℃
  • 맑음진주7.9℃
  • 맑음보은10.4℃
  • 맑음서울13.4℃
  • 맑음목포12.1℃
  • 맑음청송군7.6℃
  • 맑음홍천9.9℃
  • 맑음추풍령9.5℃
  • 맑음속초19.9℃
  • 맑음군산10.5℃
  • 맑음서귀포16.2℃
  • 맑음세종11.7℃
  • 맑음창원11.8℃
  • 맑음고산13.6℃
  • 맑음장수6.5℃
  • 맑음양산시11.8℃
  • 맑음순창군10.7℃
  • 맑음울산11.1℃
  • 맑음산청9.1℃
  • 맑음서산8.7℃
  • 맑음강화7.8℃
  • 맑음구미12.1℃
  • 맑음동해16.3℃
  • 맑음성산13.6℃
  • 맑음남원10.3℃
  • 맑음대관령6.9℃
  • 맑음해남8.4℃
  • 맑음부산14.2℃
  • 맑음인천13.2℃
  • 맑음청주15.4℃
  • 맑음인제9.0℃
  • 맑음천안8.9℃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14 13:14:41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부 "국민 기만해 책임 가볍지 않다"
김장수·김관진 전국가안보실장은 무죄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증 혐의를 받는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을 받았다. 윤 전 행정관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