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 동구청,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 낙서' 수사 의뢰

  • 맑음보성군24.9℃
  • 맑음고창25.2℃
  • 맑음영덕23.5℃
  • 맑음광양시26.1℃
  • 맑음북부산26.3℃
  • 맑음대전26.3℃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서울27.4℃
  • 맑음거제25.9℃
  • 구름많음수원26.7℃
  • 맑음진도군25.4℃
  • 맑음부안25.6℃
  • 맑음고창군24.7℃
  • 맑음임실23.8℃
  • 맑음부산27.6℃
  • 흐림인제22.1℃
  • 맑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강화25.9℃
  • 맑음창원26.6℃
  • 맑음밀양23.8℃
  • 맑음함양군24.7℃
  • 맑음북강릉22.4℃
  • 맑음완도26.2℃
  • 맑음북창원27.2℃
  • 맑음의성25.0℃
  • 맑음춘천24.1℃
  • 구름많음경주시24.3℃
  • 맑음대구25.1℃
  • 맑음동해23.7℃
  • 비백령도22.9℃
  • 맑음남해25.2℃
  • 맑음상주27.2℃
  • 맑음제천22.7℃
  • 맑음양평24.6℃
  • 맑음순창군24.9℃
  • 맑음장수22.8℃
  • 맑음여수27.2℃
  • 맑음제주27.4℃
  • 맑음고흥24.8℃
  • 맑음영주23.5℃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천안25.5℃
  • 맑음보은24.5℃
  • 맑음강릉23.5℃
  • 맑음성산24.8℃
  • 맑음태백21.6℃
  • 맑음영월23.1℃
  • 구름많음이천24.9℃
  • 맑음해남25.1℃
  • 맑음합천25.4℃
  • 맑음군산25.7℃
  • 맑음구미27.4℃
  • 맑음산청24.7℃
  • 맑음강진군25.3℃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청송군24.2℃
  • 맑음서산26.6℃
  • 맑음동두천25.2℃
  • 흐림홍천23.5℃
  • 맑음울진23.5℃
  • 박무흑산도26.2℃
  • 구름많음철원23.6℃
  • 맑음의령군26.0℃
  • 맑음대관령19.1℃
  • 맑음문경25.1℃
  • 맑음김해시26.4℃
  • 맑음세종25.0℃
  • 맑음정선군23.3℃
  • 맑음북춘천24.1℃
  • 맑음거창23.4℃
  • 맑음포항25.5℃
  • 맑음정읍25.7℃
  • 맑음영천23.9℃
  • 맑음목포26.7℃
  • 맑음순천23.1℃
  • 맑음봉화22.2℃
  • 구름많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5.5℃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고산26.1℃
  • 맑음울산25.4℃
  • 맑음양산시27.3℃
  • 맑음보령27.0℃
  • 맑음남원26.7℃
  • 맑음금산24.6℃
  • 맑음안동25.2℃
  • 맑음홍성26.5℃
  • 맑음부여24.9℃
  • 맑음전주27.2℃
  • 맑음장흥24.0℃
  • 구름많음청주27.7℃
  • 맑음서청주25.5℃
  • 맑음추풍령25.3℃

울산 동구청,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 낙서' 수사 의뢰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1-06 13:14:17
경범죄 처벌 대상…경찰 "유사 범죄 예방차원에서 유심히 수사"

최근 울산의 관광명소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 관할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지난 3일 대왕암공원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새겨진 '바다남' 낙서 [울산 동구청 제공]

 

울산 동부경찰서는 동구청으로부터 대왕암공원 암석에 적힌 낙서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왕암공원 바위 중앙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됐다. 대왕암 공원은 문무대왕의 왕비가 호국룡이 되어 대왕암 밑으로 잠겼다는 전설을 기념해 조성된 울산의 대표 관광지다.

 

낙서가 적힌 바위는 일반 산책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공원 전망대에서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지금은 동구청의 인력 투입으로, 낙서가 지워진 상태다.

 

동구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다만 낙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은 벌금 10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대왕암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전화에서 "최근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가 이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적용 법규나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다만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