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7904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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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7904가구 입주자 모집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1-23 12:43:17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청년'의 범위가 기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서 만 19∼39세로 확대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는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이훼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가구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로로 공급된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다. 동일 순위일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받는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 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로는 57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모든 시·군·구에서 전세임대를 얻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유형별로 청약 자격이 있는 만큼 소득이나 자산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후 신청 하면 좋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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