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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코 지문인식 AI 정확도 95%

김들풀
기사승인 : 2019-07-15 14:32:43
중국 AI 업체 메그비, 개(강아지) 얼굴 인식 AI 시스템 개발

동물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등록제’가 올해로 시행 5년째. 등록률은 33%로 아직 저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지만 여전히 등록을 꺼리는 견주들이 많다. 마이크로칩을 피부에 직접 내장하는 데 대한 거부감은 그 이유중 하나다.


이런 문제도 기술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메그비(Megvii)가 개(강아지) 얼굴을 인식하는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메그비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감시하기 위한 CCTV와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메그비 AI 시스템은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장의 개 코 사진이 필요하다.[출처: 메그비(Megvii)]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자매지 아바쿠스뉴스(Abacus News)에 따르면 메그비 개 인증 시스템은 스마트폰 앱으로 여러 각도에서 찍은 개 코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머신러닝 AI 시스템은 개 코 모양을 인식해 95%의 정확도로 식별한다고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실제로 개 코주름 무늬는 사람 지문처럼 개마다 서로 다르며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메그비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 출시된 파인딩 로버(Finding Rover)라는 스마트폰 앱은 유타대학에서 개발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강아지의 얼굴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개털의 색과 질감, 주둥이의 길이와 눈 사이의 공간, 기타 특성을 스캔해 저장한다. 파인딩 로버 CEO 존 폴리메노(John Polimeno)는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1만5천 마리 이상이 주인을 다시 만났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지만 이후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 미등록 동물에 대한 자치구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동물등록은 개의 피부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내장형’과 개 목걸이에 ‘외장형’ 칩을 달거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KPI뉴스 / 김들풀 전문기자 itnew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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