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초동면 자율방범대에 컨테이너 기증-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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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초동면 자율방범대에 컨테이너 기증-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06-12 14:31:29

경남 밀양시 초동면(면장 서연주)은 가가컨테이너(대표 지성대)에서 자율방범대에 5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기증했다고 12일 밝혔다.

 

▲ 지성대 가가컨테이너 대표가 초동면 자율방범대에 컨테이너를 기증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가가컨테이너는 초동면에 소재한 이동식 주택 공사 전문업체로,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초동면 자율방범대는 기증받은 컨테이너를 방범 순찰과 각종 재난 상황 시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성대 대표는 "작은 정성이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월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4만8400건에 51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집중적인 납부 홍보 및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납부 대상자는 오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세금이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오는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 자동차 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한 체납 시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신속·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납세의무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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