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100만원-전동휠체어 책임보험 지원

  • 구름많음세종19.3℃
  • 흐림춘천19.9℃
  • 흐림산청19.7℃
  • 흐림서귀포21.9℃
  • 흐림거제19.4℃
  • 맑음추풍령16.9℃
  • 흐림의령군20.0℃
  • 흐림철원19.0℃
  • 흐림이천21.6℃
  • 흐림북창원20.6℃
  • 맑음영월16.2℃
  • 흐림해남21.2℃
  • 맑음문경16.5℃
  • 구름많음영광군21.7℃
  • 흐림고흥20.2℃
  • 구름많음거창19.1℃
  • 구름많음흑산도20.9℃
  • 흐림수원22.7℃
  • 맑음안동17.2℃
  • 맑음보은16.7℃
  • 비북춘천20.0℃
  • 흐림진도군20.6℃
  • 흐림포항21.0℃
  • 구름많음서산21.1℃
  • 흐림양평21.4℃
  • 흐림함양군19.9℃
  • 맑음전주22.2℃
  • 구름많음여수21.0℃
  • 흐림임실20.0℃
  • 구름많음밀양20.1℃
  • 박무울산19.1℃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파주20.0℃
  • 흐림동두천19.5℃
  • 맑음군산20.5℃
  • 흐림대관령13.8℃
  • 맑음상주17.6℃
  • 흐림창원20.3℃
  • 맑음고창군21.4℃
  • 흐림천안18.7℃
  • 흐림남해20.2℃
  • 흐림강화20.8℃
  • 맑음의성18.6℃
  • 흐림북강릉18.7℃
  • 흐림영천19.1℃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영덕18.0℃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광양시20.6℃
  • 구름많음홍천19.9℃
  • 맑음부여20.3℃
  • 흐림인제18.9℃
  • 맑음홍성19.8℃
  • 구름많음제천16.6℃
  • 흐림장흥20.8℃
  • 흐림진주19.7℃
  • 흐림장수18.1℃
  • 구름많음대구20.2℃
  • 맑음청송군17.1℃
  • 흐림서울21.8℃
  • 비백령도16.9℃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동해18.3℃
  • 구름많음순창군20.3℃
  • 구름많음북부산20.0℃
  • 구름많음순천19.4℃
  • 맑음봉화14.0℃
  • 흐림양산시20.6℃
  • 맑음부안21.8℃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속초20.9℃
  • 맑음울진17.9℃
  • 맑음보령20.5℃
  • 흐림경주시19.5℃
  • 흐림인천22.6℃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광주21.2℃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남원20.8℃
  • 흐림울릉도20.8℃
  • 흐림강진군21.0℃
  • 맑음영주15.3℃
  • 구름많음충주18.0℃
  • 흐림원주20.8℃
  • 맑음태백14.9℃
  • 구름많음서청주18.9℃
  • 맑음금산18.7℃
  • 맑음구미18.8℃
  • 구름많음정선군14.9℃
  • 맑음정읍22.0℃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보성군20.7℃
  • 비제주21.8℃
  • 흐림강릉19.7℃
  • 구름많음고산21.1℃
  • 흐림합천19.9℃

[밀양시 소식] 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100만원-전동휠체어 책임보험 지원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01-31 11:43:22

경남 밀양시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밀양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홍보물[밀양시 제공]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자로,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49세 신혼부부다.

 

결혼장려금은 밀양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병구 시장은 "첫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밀양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청년세대가 행복한 밀양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를 낸 장애인·노인 등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노인 등이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로 매년 갱신된다. 보장 범위는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다.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안병구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으로 장애인·노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