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와 공무원 공범관계 수사에도 미적미적
경남 밀양시 장비 임차 용역을 둘러싼 수억원대 사업비 편취 의혹 사건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검찰 송치 이후, 또 다른 편파 수사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유착 여부를 포함한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고발인 등은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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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가 장비 용역사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단장면 단장천 모습. [손임규 기자] |
20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밀양경찰서는 지난 4월 말께 밀양지역 건설기계협의회 실무자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밀양지역 건설기계협의회 회원사 대표가 자회사를 관리하던 부장급 직원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밀양시는 지방하천유지관리·농로정비·제방 풀베기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의 일반 장비(건설기계) 대여 업체 5곳을 선정해 매년 초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장비 용역사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
당시 고발장과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와 계약업체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장비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장비 임차비를 지급받고, 일부 자금을 다시 협의회 측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횡령 규모는 8억70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협의회 실무자 A 씨의 신병만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발인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정황이 드러난 조세범죄인데도, 관련 내용이 세무당국에 고발되거나 과세자료로 통보되지 않았다"며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인은 "(건설기계) 협회장의 승인 없이 해당 사업이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이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실무자 A 씨도 "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며 자신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 지체 상황도 논란거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일부 공무원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도 9개월이 지나도록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관련 공무원들은 그간 밀양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를 우선 송치한 것이며 협회 관계자와 공무원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봐주기나 편파수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으며, 수사 결과 공무원의 책임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 "논란이 된 장비 임차 용역 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하천정비와 풀베기 사업도 공사 발주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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