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구성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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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구성 협상 결렬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7 11:57:42
홍영표 "오늘 낮 12시까지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 요청"
"한국당이 명단 제출 안해도 위원장이 직접 지명할 것"
장제원 "바로 표결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 위반"
특위 종료되는 30일 선거법 개혁안 표결 가능성 높아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30일 선거법 개혁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개특위의 한국당 장제원 간사, 민주당 김종민 간사, 홍영표 위원장,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왼쪽부터 시계방향)가 현안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간사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간사 간 협의는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활동 시한을 여야가 합의한 이후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필요한 절차를 빨리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오늘 낮 1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한국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직접 위원을 지명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 90일을 지켜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국회법에 대해서 우리와 해석이 다르지만 유권해석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어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의원 자신과 이철희 의원, 최인호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성식 의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동 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에 대한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90일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정안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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