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할리 징역 1년에 집유 2년…"항소 안 해"

  • 맑음여수14.3℃
  • 맑음춘천10.0℃
  • 맑음속초21.9℃
  • 맑음고창군9.9℃
  • 맑음대관령8.6℃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9.8℃
  • 맑음함양군8.0℃
  • 맑음양산시12.3℃
  • 맑음안동12.4℃
  • 맑음이천11.9℃
  • 맑음해남8.5℃
  • 맑음충주11.6℃
  • 맑음제주15.3℃
  • 맑음천안10.2℃
  • 맑음보성군9.4℃
  • 맑음청송군9.2℃
  • 맑음금산11.7℃
  • 맑음통영14.1℃
  • 맑음영천9.8℃
  • 맑음북창원13.4℃
  • 맑음구미12.8℃
  • 맑음완도12.6℃
  • 맑음의성9.7℃
  • 맑음임실9.8℃
  • 맑음성산13.5℃
  • 맑음순창군12.0℃
  • 맑음홍천11.0℃
  • 맑음부안10.8℃
  • 맑음태백9.1℃
  • 맑음남원11.3℃
  • 맑음남해13.4℃
  • 맑음광주14.7℃
  • 맑음영광군10.3℃
  • 맑음목포12.6℃
  • 맑음봉화7.5℃
  • 맑음서울14.2℃
  • 맑음의령군8.0℃
  • 맑음보령10.8℃
  • 맑음서청주10.1℃
  • 맑음정선군9.4℃
  • 맑음백령도11.0℃
  • 맑음수원11.0℃
  • 맑음청주16.2℃
  • 맑음영월11.5℃
  • 맑음장수7.5℃
  • 맑음장흥8.9℃
  • 맑음동해15.7℃
  • 맑음대구13.3℃
  • 맑음북춘천9.1℃
  • 맑음파주7.4℃
  • 맑음철원9.2℃
  • 맑음진도군8.8℃
  • 맑음보은11.8℃
  • 맑음강진군10.2℃
  • 맑음문경11.9℃
  • 맑음양평12.3℃
  • 맑음흑산도11.6℃
  • 맑음세종12.8℃
  • 맑음인천13.4℃
  • 맑음강릉19.6℃
  • 맑음부산14.1℃
  • 맑음영덕9.5℃
  • 맑음북부산11.4℃
  • 맑음서산10.1℃
  • 맑음포항12.9℃
  • 맑음동두천10.3℃
  • 맑음원주13.1℃
  • 맑음진주8.3℃
  • 맑음거제12.7℃
  • 맑음전주13.2℃
  • 맑음홍성10.6℃
  • 맑음제천8.7℃
  • 맑음울릉도14.3℃
  • 맑음부여11.6℃
  • 맑음고산14.4℃
  • 맑음영주9.7℃
  • 맑음인제10.5℃
  • 맑음경주시9.2℃
  • 맑음추풍령9.1℃
  • 맑음울산11.6℃
  • 맑음고흥9.2℃
  • 맑음거창8.8℃
  • 맑음김해시13.8℃
  • 맑음북강릉15.8℃
  • 맑음합천10.1℃
  • 맑음강화8.5℃
  • 맑음울진15.4℃
  • 맑음상주12.3℃
  • 맑음고창9.3℃
  • 맑음광양시13.9℃
  • 맑음창원12.5℃
  • 맑음군산10.8℃
  • 맑음서귀포16.2℃
  • 맑음순천7.1℃
  • 맑음대전13.8℃
  • 맑음정읍10.8℃

'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할리 징역 1년에 집유 2년…"항소 안 해"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28 11:43:23
법원 "방송인으로 모범 보이지 못해…범행 시인"
하일, 3월 중순 자택 등서 필로폰 2회 투약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28일 오전 선고공판을 마친 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7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으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필로폰 1g을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하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