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내년 예정 '큰줄땡기기' 연기-주민세 3.5억 부과

  • 흐림태백18.6℃
  • 흐림고창23.0℃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청주24.3℃
  • 흐림성산21.8℃
  • 흐림양산시23.4℃
  • 흐림진도군20.9℃
  • 흐림거제22.4℃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파주21.1℃
  • 흐림군산22.9℃
  • 흐림울산22.4℃
  • 흐림영덕21.7℃
  • 구름많음동두천21.6℃
  • 흐림거창21.6℃
  • 흐림임실21.9℃
  • 흐림부여22.8℃
  • 흐림창원22.3℃
  • 맑음춘천21.5℃
  • 흐림세종21.9℃
  • 맑음수원22.1℃
  • 흐림장수20.8℃
  • 흐림북창원23.2℃
  • 흐림구미22.8℃
  • 흐림강진군22.5℃
  • 흐림천안21.5℃
  • 맑음강화22.6℃
  • 흐림남해22.2℃
  • 흐림대구23.9℃
  • 흐림함양군21.6℃
  • 흐림장흥22.2℃
  • 흐림보령22.9℃
  • 흐림의령군22.7℃
  • 흐림영천22.6℃
  • 흐림보성군22.8℃
  • 맑음홍천22.4℃
  • 흐림김해시22.0℃
  • 비여수22.5℃
  • 흐림합천22.8℃
  • 구름많음강릉23.9℃
  • 맑음철원21.9℃
  • 흐림의성22.2℃
  • 흐림청송군20.8℃
  • 흐림광양시22.1℃
  • 맑음백령도21.1℃
  • 비부산22.4℃
  • 흐림정읍23.2℃
  • 맑음서울23.2℃
  • 흐림울진22.9℃
  • 구름많음이천22.7℃
  • 흐림봉화19.5℃
  • 흐림북부산22.5℃
  • 흐림영월21.4℃
  • 흐림제천20.6℃
  • 흐림문경22.1℃
  • 흐림고산22.1℃
  • 흐림남원22.3℃
  • 흐림영광군22.4℃
  • 구름많음상주23.8℃
  • 흐림산청22.0℃
  • 맑음북춘천21.2℃
  • 흐림순천21.0℃
  • 비서귀포22.5℃
  • 흐림고흥22.2℃
  • 흐림부안23.0℃
  • 흐림밀양23.2℃
  • 흐림서청주23.2℃
  • 흐림광주23.1℃
  • 흐림금산22.7℃
  • 구름많음인천23.1℃
  • 흐림순창군22.3℃
  • 맑음속초22.6℃
  • 흐림홍성23.6℃
  • 흐림해남21.9℃
  • 맑음인제21.3℃
  • 비목포22.4℃
  • 흐림안동23.8℃
  • 흐림경주시22.6℃
  • 맑음대관령17.7℃
  • 흐림추풍령21.7℃
  • 비흑산도19.9℃
  • 비제주21.9℃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통영21.9℃
  • 흐림전주23.3℃
  • 흐림영주23.4℃
  • 흐림포항24.5℃
  • 맑음북강릉23.1℃
  • 흐림고창군22.7℃
  • 맑음양평22.7℃
  • 구름많음원주24.2℃
  • 흐림보은21.6℃
  • 구름많음울릉도21.7℃
  • 구름많음동해22.5℃
  • 흐림진주21.8℃
  • 흐림완도20.9℃

[의령군 소식] 내년 예정 '큰줄땡기기' 연기-주민세 3.5억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5-08-14 14:57:01

경남 의령군은 3년마다 열리는 전통 민속놀이 '의령큰줄땡기기'(내년 4월 예정)를 수해 복구 여건을 고려해 2027년 4월 홍의장군축제 기간으로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 '의령큰줄땡기기' 모습 [의령군 제공]

 

내년 큰줄땡기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올해 가을부터 볏짚 구매와 줄을 제작하는 인력 확보 등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최명웅 의령큰줄땡기기보존회장은 "군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공감해 의령군과 협의 끝에 행사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며 "충분한 기일을 두고 볏짚 마련 등 내후년 행사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령큰줄땡기기는 역사성과 규모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는 전통 민속놀이다. 1975년부터 의병제전 부대행사로 3년마다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의령군 주민세 3억5000만 원 부과

 

의령군은 2025년도 주민세 개인분 1만3208건 1억3100만 원, 주민세 사업소분 1495건 2억1800만 원에 대해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체류 외국인에게 1만1000원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같은 기준일에 의령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부과 대상이다.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군은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계자료를 통한 과세대장 정비에 힘쓰고 있다.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