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작된 '대통령의 시간'…'부인 기소'가 조국 임명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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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대통령의 시간'…'부인 기소'가 조국 임명 막나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07 12:30:37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7일부터 임명 가능
조 후보자 "임명권자 뜻에 따라 움직일 것"
文, 주말동안 임명 여부·시기 등 고심할 듯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준비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커지게 됐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문재원 기자]


문 대통령이 '6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요청했던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의혹이나 위법 사실이 새로 제기되지 않고 대체로 무난하게 끝났지만, 정 교수가 피고인 신분이 됐다는 점은 조 후보자 임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앞두고 검찰 수사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7) 씨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이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기소될 경우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명권자에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는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청와대 안팎에서는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한 문 대통령이 이번 주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검찰 수사라는 대형 변수가 생기면서 문 대통령이 주말 동안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시기 등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은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청와대도 재해 상황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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