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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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헌법소원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14 13:20:44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피징용자 피해 보상 명목 미화 5억 달러
유족들 "국가는 피해자 동의 없이 사용한 자금 유족에 반환해야"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 경제보복 규탄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대일청구권자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미화 5억 달러(차관 2억 달러 포함)를 말한다. 유족들은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 보상 목록 중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포함됐는데도,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아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는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사용한 대일청구권자금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이제라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일청구권자금 중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유족들은 대일청구권자금 반환과 일본의 불법적 징병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별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추후 일본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족들은 강제징병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 되는 위로금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행방불명된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2000만 원이 지급된다. 부상으로 장애를 얻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2000만 원 이하에서 금액을 정해 지급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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