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혜선 의원 "갑질백화점 롯데, 민자역사 사업자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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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갑질백화점 롯데, 민자역사 사업자에서 배제"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5-14 11:40:31
추 의원 "롯데, 갑질 행위 사과 및 피해보상해야"
피해자연합회 "롯데, 중소상인 도산시키는 매국기업"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의 불공정행위들을 비판하며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롯데는 건설, 상사부터 시작해 마트, 백화점, 슈퍼, 편의점과 같은 유통업에 이르기까지 어느 계열사 하나 가릴 것 없이 갑질을 자행해왔다"며 "이런 기업에 정부가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보장하는 민자역사 사업권을 허가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갑질 피해업체가 생기는 것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역, 영등포 민자역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 내용에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같은 공공성, 사회적 가치 항목이 명시돼 있다"며 "갑질 행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 피해보상과 더불어 협력업체들과의 상생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롯데는 선정과정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한국 중소기업, 소상인 갑질 중단 - 한국롯데갑질피해특별조사팀 발족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정병혁 기자]

그는 "롯데마트의 경우 입점업체에 원가보다 싼 단가로 납품을 요구했고, 판촉행사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전가해왔다"며 "심지어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혐의로 4000억 원대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제재안이 현재 공정위 심사 중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롯데백화점의 경우 백화점에 입점해 있던 자영업자에게 새로 개점한 신규 백화점에 입점하지 않으면 기존 매장을 철수시키겠다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입점한 점주가 적자로 파산한 사례도 있었다"며 "인건비 떠넘기기, 일방적인 판매수수료 인상까지 자행해 갑질의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출소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실상은 갑질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오히려 대형 로펌을 동원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 등 피해자들을 이중삼중으로 억압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경제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도산시키고 일자리를 빼앗아 일본 주주들의 배만 불리는 매국기업"이라며 "롯데가 국가자산인 소중한 민자역사를 점용해 또 다시 신동빈 롯데 총수일가의 배불리기로 악용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3일부터 서울역과 영등포역의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공모를 내고 오는 6월 3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현재 서울역사에는 롯데마트가, 영등포역사에는 롯데백화점이 입점해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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