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횡령·배임' 박찬구 회장 연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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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박찬구 회장 연임 가능할까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3-11 13:20:37
소액주주 "터무니 없는 짠물배당 기가 찬다"

박찬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3월 말 열리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총회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박 회장의 업무상 배임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박 회장을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진이 바로 재선임 되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회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억여 원을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약 32억원)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표 싸움도 녹록지 않다. 박 회장의 우호 지분은 약 24.7%로 추정된다. 박 회장 지분 6.69%에 조카 박철완 상무 10%, 아들 박준경 상무 7.17%, 딸 박주형 상무 0.82% 등을 합한 것이다.

이에 비해 비우호 지분도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은 8.4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2016년 박찬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반응이 비판적이다. 한 소액주주는 금호석유화학의 낮은 배당을 문제삼으며 "'짠물 배당' 박 회장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면서 "2018년 FCF(잉여현금흐름)가 5000억쯤 되는데 배당이 360억이라니 기가찬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은 FCF의 최소 50% 이상을 배당하는 것"이라면서 금호석유화학의 터무니 없는 짠물배당을 지적했다.

세계 기관투자가들에게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문해주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준 프랭크 부회장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리를 저지른 오너 일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30%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 상당수도 박 회장의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준 프랭크 부회장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영진에 대한 재선임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 해당 이사회 전원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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