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정례화'…5월29일까지 접수

  • 맑음금산10.3℃
  • 맑음서귀포19.5℃
  • 안개목포12.8℃
  • 맑음강릉15.8℃
  • 구름많음제천8.5℃
  • 맑음전주14.4℃
  • 맑음울진14.7℃
  • 맑음부안12.5℃
  • 흐림원주8.1℃
  • 맑음제주18.4℃
  • 맑음합천9.9℃
  • 맑음문경8.7℃
  • 맑음함양군10.8℃
  • 맑음장흥15.0℃
  • 구름많음세종7.8℃
  • 맑음울산14.5℃
  • 맑음인천11.8℃
  • 맑음장수10.3℃
  • 박무북춘천6.0℃
  • 맑음울릉도16.9℃
  • 맑음속초15.1℃
  • 맑음안동9.1℃
  • 구름많음인제9.5℃
  • 맑음고산18.6℃
  • 맑음부산17.0℃
  • 맑음순천13.9℃
  • 맑음상주8.5℃
  • 맑음통영14.2℃
  • 구름많음충주9.4℃
  • 맑음홍성11.3℃
  • 맑음의령군11.3℃
  • 맑음영덕13.9℃
  • 맑음진도군16.4℃
  • 맑음강화10.1℃
  • 맑음동두천9.3℃
  • 맑음강진군15.4℃
  • 맑음의성9.1℃
  • 맑음경주시13.2℃
  • 맑음북부산15.2℃
  • 맑음북창원15.0℃
  • 맑음대전12.3℃
  • 맑음거제15.2℃
  • 맑음대구12.0℃
  • 흐림부여8.7℃
  • 맑음창원14.0℃
  • 맑음포항14.3℃
  • 맑음해남14.1℃
  • 맑음추풍령12.1℃
  • 맑음정선군8.2℃
  • 맑음진주12.3℃
  • 맑음거창9.1℃
  • 맑음서산11.8℃
  • 흐림순창군10.6℃
  • 구름많음임실10.7℃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주7.9℃
  • 맑음영월9.7℃
  • 구름많음정읍13.3℃
  • 구름많음영천9.3℃
  • 흐림양평7.2℃
  • 맑음동해14.7℃
  • 맑음서청주8.8℃
  • 맑음고창14.0℃
  • 맑음천안8.6℃
  • 구름많음홍천7.2℃
  • 맑음산청10.9℃
  • 맑음태백11.3℃
  • 맑음보령15.2℃
  • 맑음파주8.0℃
  • 구름많음이천6.8℃
  • 맑음밀양12.5℃
  • 맑음청송군8.7℃
  • 맑음철원8.9℃
  • 맑음광양시14.5℃
  • 맑음남해14.6℃
  • 맑음서울9.4℃
  • 박무백령도14.5℃
  • 구름많음군산12.0℃
  • 흐림보은7.4℃
  • 맑음구미10.7℃
  • 맑음봉화6.7℃
  • 맑음흑산도18.2℃
  • 구름많음남원11.4℃
  • 맑음완도15.7℃
  • 맑음여수15.1℃
  • 맑음영광군12.6℃
  • 맑음청주11.0℃
  • 맑음성산18.9℃
  • 맑음북강릉14.0℃
  • 맑음양산시14.7℃
  • 맑음고흥15.9℃
  • 맑음춘천6.5℃
  • 맑음대관령8.2℃
  • 흐림광주12.0℃
  • 맑음보성군15.4℃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수원11.1℃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정례화'…5월29일까지 접수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30 11:06:04
최대 24개월 월 20만원 지원…생애 1회 480만원 지급
중위소득·재산 기준 적용…9월 최종 선정 결과 통보

전남 곡성군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을 정례 사업으로 전환하고 올해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문 [곡성군 제공]

 

곡성군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별지원 사업이었으나, 지난해 국토부의 계속사업 전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모두 48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2007년생)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24개월 지원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통보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