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형마트서 남자 어린이 가슴 만진 추행 혐의 60대 무죄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상주22.0℃
  • 맑음동해20.3℃
  • 흐림세종23.1℃
  • 흐림서청주21.6℃
  • 맑음진도군22.6℃
  • 흐림광주23.9℃
  • 흐림안동21.8℃
  • 구름많음원주22.9℃
  • 흐림서울23.3℃
  • 맑음강릉21.1℃
  • 박무인천22.1℃
  • 흐림영주19.7℃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구미25.2℃
  • 구름많음고흥22.0℃
  • 흐림임실21.5℃
  • 구름많음목포23.2℃
  • 박무백령도17.6℃
  • 흐림부안22.4℃
  • 비제주23.8℃
  • 구름많음거제22.1℃
  • 흐림의성21.3℃
  • 구름많음철원20.7℃
  • 구름많음울산20.7℃
  • 흐림순천19.3℃
  • 흐림고창21.6℃
  • 흐림서산20.6℃
  • 흐림천안21.6℃
  • 구름많음북춘천20.9℃
  • 흐림부여22.6℃
  • 구름많음춘천21.5℃
  • 구름많음장흥21.8℃
  • 흐림금산22.9℃
  • 맑음영덕18.3℃
  • 구름많음속초20.2℃
  • 흐림산청21.2℃
  • 구름많음영천21.1℃
  • 흐림청주24.7℃
  • 흐림장수19.8℃
  • 흐림합천22.3℃
  • 구름많음강화20.2℃
  • 흐림진주19.7℃
  • 맑음포항22.4℃
  • 흐림의령군20.0℃
  • 구름많음태백16.5℃
  • 구름많음경주시19.7℃
  • 구름많음파주19.0℃
  • 맑음영월19.8℃
  • 흐림전주23.4℃
  • 구름많음해남23.0℃
  • 흐림문경21.2℃
  • 흐림창원22.4℃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양평21.2℃
  • 비대전24.5℃
  • 구름많음인제18.9℃
  • 흐림보성군20.9℃
  • 흐림남원22.3℃
  • 구름많음완도22.3℃
  • 흐림보은21.3℃
  • 흐림성산24.3℃
  • 흐림흑산도19.5℃
  • 흐림봉화17.7℃
  • 맑음제천17.5℃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대관령15.8℃
  • 흐림고창군22.3℃
  • 흐림거창21.3℃
  • 흐림밀양23.8℃
  • 흐림영광군21.0℃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서귀포23.6℃
  • 흐림순창군21.5℃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수원21.5℃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부산22.5℃
  • 흐림보령21.7℃
  • 흐림군산21.5℃
  • 구름많음함양군22.1℃
  • 맑음고산22.5℃
  • 구름많음북부산22.9℃
  • 구름많음동두천21.0℃
  • 흐림추풍령21.2℃
  • 흐림광양시22.5℃
  • 구름많음김해시22.0℃
  • 구름많음대구23.1℃
  • 맑음정선군19.4℃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이천22.0℃
  • 맑음울진20.5℃
  • 흐림여수23.3℃
  • 구름많음양산시23.1℃
  • 흐림북창원24.1℃
  • 흐림홍성21.5℃

대형마트서 남자 어린이 가슴 만진 추행 혐의 60대 무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03 11:31:47
부산지법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전원 일치

대형마트에서 남자 어린이의 가슴을 잠시 만졌다는 이유로 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부산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었는데,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한 결과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남구의 한 대형마트 화장실 앞에서 당시 9살이던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아들과 함께 마트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기습적으로 B군의 몸을 잠시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다. 마트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의 손이 B군의 몸에 잠시 닿은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최근 재결합한 부인과 함께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한 스테이크를 사주려고 마트에 갔고, 혼자 있던 B군이 안쓰러워서 볼을 만지려 한 것뿐"이라며 "마트는 많은 사람이 찾는데다 가족도 근처에 있어 성적 만족을 느끼고자 범행할 만한 의도를 품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진술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