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소환…'맥주캔 통행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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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소환…'맥주캔 통행세' 의혹

남경식
기사승인 : 2018-12-24 11:03:16
공정위, "일감몰아주기로 100억원 부당지원"…과징금 107억원 부과

검찰이 박태영 부사장 등 하이트진로 경영진들을 '맥주캔 통행세' 지급 등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 부사장과 김인규 대표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서 직구매하던 맥주캔을 2008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맥주캔 1개당 2원의 통행세를 지급했다.

뒤이어 2013년부터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에게 서영이앤티로부터 맥주캔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을 구입하도록 했다.

서영이앤티는 지난 5월말 기준 박 부사장 58%, 차남 박재홍 상무 22%, 박 회장 15% 등 총수일가 지분이 99.9%에 육박하는 회사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박 부사장이 지분을 인수해 하이트진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다. 이후 박 회장의 지분 증여, 기업구조 개편 등을 거쳐 하이트홀딩스 지분 28%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 검찰이 김인규 대표 등 하이트진로 경영진들을 '맥주캔 통행세' 지급 등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하이트진로 제공]


지난 1월 공정위는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로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100억원 규모의 부당지원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박 부사장과 김 대표 등 하이트진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9월부터 하이트진로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 결과 및 그동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2008년 장자연씨를 만날 때 박문덕 회장이 동석했다는 진술이 나오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고 장자연씨와 필리핀 골프여행을 다녀온 뒤 건넨 1000만원을 '김밥값'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산 바 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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