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대웅제약 비방 광고 메디톡스에 과징금 2100만원

  • 맑음정읍15.2℃
  • 맑음이천18.1℃
  • 맑음부산16.0℃
  • 맑음보령14.4℃
  • 맑음울릉도16.6℃
  • 맑음경주시18.5℃
  • 맑음진주15.7℃
  • 맑음강진군14.6℃
  • 맑음영덕16.9℃
  • 맑음창원16.5℃
  • 맑음청송군15.0℃
  • 맑음안동18.3℃
  • 맑음파주14.9℃
  • 맑음동해21.8℃
  • 맑음진도군14.5℃
  • 맑음홍천17.3℃
  • 맑음군산14.8℃
  • 맑음광주18.5℃
  • 맑음고흥12.6℃
  • 맑음양산시15.9℃
  • 맑음영주17.8℃
  • 맑음봉화13.9℃
  • 맑음해남12.9℃
  • 맑음통영16.1℃
  • 구름많음철원16.7℃
  • 맑음의성16.2℃
  • 맑음영천20.7℃
  • 맑음김해시16.2℃
  • 맑음보성군13.3℃
  • 맑음의령군17.6℃
  • 맑음전주16.8℃
  • 맑음북부산16.1℃
  • 맑음고창14.6℃
  • 맑음포항21.3℃
  • 맑음원주18.5℃
  • 맑음제천14.6℃
  • 맑음순천13.4℃
  • 맑음거제16.3℃
  • 맑음속초21.2℃
  • 맑음제주17.0℃
  • 맑음서귀포17.0℃
  • 맑음밀양18.7℃
  • 맑음남원17.8℃
  • 맑음보은16.6℃
  • 맑음인천15.5℃
  • 맑음상주19.6℃
  • 맑음함양군14.7℃
  • 맑음합천18.7℃
  • 맑음강화14.5℃
  • 맑음임실14.8℃
  • 맑음청주19.7℃
  • 맑음울산15.5℃
  • 맑음수원16.2℃
  • 맑음장수13.3℃
  • 맑음거창16.1℃
  • 맑음광양시15.6℃
  • 맑음서산14.6℃
  • 구름많음대관령14.8℃
  • 맑음홍성15.9℃
  • 맑음성산15.8℃
  • 맑음춘천18.9℃
  • 맑음대전18.1℃
  • 맑음서청주16.5℃
  • 맑음울진19.9℃
  • 맑음여수16.3℃
  • 맑음양평18.0℃
  • 구름많음동두천15.6℃
  • 맑음고창군14.3℃
  • 맑음부여15.1℃
  • 맑음강릉22.4℃
  • 맑음추풍령16.1℃
  • 맑음충주16.2℃
  • 맑음구미18.5℃
  • 맑음산청16.9℃
  • 맑음장흥14.4℃
  • 맑음영월16.1℃
  • 맑음대구20.9℃
  • 맑음북춘천18.3℃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강릉21.2℃
  • 맑음남해14.7℃
  • 맑음금산16.1℃
  • 맑음완도14.2℃
  • 맑음서울17.4℃
  • 맑음세종16.1℃
  • 맑음부안14.9℃
  • 맑음흑산도12.5℃
  • 맑음태백14.9℃
  • 맑음목포16.1℃
  • 맑음고산15.3℃
  • 맑음영광군15.5℃
  • 구름많음인제18.6℃
  • 맑음북창원16.9℃
  • 흐림백령도14.9℃
  • 맑음천안15.8℃
  • 맑음문경17.9℃
  • 맑음정선군15.6℃

공정위, 대웅제약 비방 광고 메디톡스에 과징금 2100만원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6-03 13:37:06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소비자 기만
경쟁사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툴리눔 균주의 염기서열 공개에 관해 기만적으로 광고하면서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 대웅제약을 비방한 메디톡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 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


▲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사를 비방한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 캡처]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부터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와 관련해 형사소송 2건, 민사소송 2건을 제기하기도 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퇴사자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서 나보타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메디톡스가 광고에서 '말(馬)이 필요 없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나보타의 균주를 마굿간에서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을 겨냥하기 위함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디톡스가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유통되고 있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7종이며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