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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피해 보상받기 쉬워진다

윤재오
기사승인 : 2019-07-15 10:48:07
조달청, 도심지 공공공사 손해보험 의무적용

공공건축물 공사로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보험금 청구 등으로 보상받기가 쉬워진다.


15일 조달청은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 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밝혔다.또 설계 및 시공단계별 민원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을 적용하고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되면 설계(공법)변경 등을 검토한다. 제3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도심지 공사는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설사 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이 강화된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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