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세월호' 유혁기 70억대 뉴욕 저택 강제매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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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유혁기 70억대 뉴욕 저택 강제매각 시동

서승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08 15:30:40
뉴욕 고등법원, '대체 감정인' 임명…수백만 달러 저택 현금화 단계 진입
국내서 횡령죄로 징역 5년 확정된 가운데 미국 내 은닉자산 환수 가시화

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소유한 미국 뉴욕 소재 호화 저택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가 본격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KPI뉴스가 8일 뉴욕주법원 기록 확인 결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달 6일 파운드릿지에 있는 유 씨 소유 저택에 '대체 감정인 임명'을 승인했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2023년 8월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 만에 송환되는 모습이다. [뉴시스]

 

감정인은 경매에 앞서 정확한 채무액을 산정하고 매각 일정을 주관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 4월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허가하는 약식 판결문을 내렸지만, 당초 임명됐던 감정인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1년 가까이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멈춰있던 강제 집행 절차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2024년 5월 도이체방크가 유 씨 부부 등을 상대로 해당 저택 모기지 체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유 씨 부부는 2007년 7월 해당 저택을 매입하면서 'MERS'(미국 주택담보대출 전자등록시스템)로부터 200만 달러를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

도이체방크는 MERS로부터 이 채권을 넘겨받아 채권회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도이체방크는 소장에서 "유 씨 부부가 2023년 7월 1일부로 모기지대출상황을 중단, 채무불이행됐으며, 같은 날 기준 미상환액은 149만4000여 달러"라고 주장했다.

 

해당 저택은 대지 면적을 제외한 건물의 연면적만 해도 약 237평에 달하며, 5개의 베드룸과 8개의 화장실로 이뤄져있다.
 

현재 부동산 판매 사이트 등에 따르면 판매가가 500만 달러(약73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것은 한국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장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2014년 케이알앤씨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유 씨와 유 씨 일가 계열사 아해프레스의 미국 내 재산을 몰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케이알앤씨는 이어 해당 저택에 대한 압류권을 설정했고, 현지 등기소에도 공식적으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저택 경매 후 낙찰 대금에서 케이알앤씨는 도이체방크 다음으로 잉여금을 확보하게 된다. 


유혁기 씨는 지난 2월, 25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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