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사경,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 불법행위 13건 적발

  • 맑음수원28.5℃
  • 맑음목포27.6℃
  • 맑음의성32.1℃
  • 구름많음속초23.6℃
  • 맑음거창31.3℃
  • 구름많음이천30.4℃
  • 맑음서귀포26.2℃
  • 맑음천안29.1℃
  • 맑음장흥27.6℃
  • 맑음임실28.9℃
  • 맑음보령27.2℃
  • 맑음정읍29.7℃
  • 맑음세종28.1℃
  • 맑음충주30.8℃
  • 맑음부안28.4℃
  • 구름많음홍천29.7℃
  • 맑음함양군31.1℃
  • 맑음북창원30.8℃
  • 맑음진주28.5℃
  • 맑음의령군31.1℃
  • 맑음순천28.9℃
  • 맑음보성군27.6℃
  • 맑음청송군31.8℃
  • 맑음부산25.6℃
  • 맑음여수26.1℃
  • 맑음광양시28.9℃
  • 맑음경주시34.0℃
  • 맑음밀양31.7℃
  • 맑음남해28.6℃
  • 구름많음철원27.6℃
  • 맑음부여28.8℃
  • 맑음동해25.6℃
  • 맑음흑산도25.6℃
  • 맑음고창군28.9℃
  • 맑음거제27.9℃
  • 맑음산청30.5℃
  • 맑음강릉28.2℃
  • 맑음울릉도27.3℃
  • 맑음보은29.1℃
  • 맑음영천31.7℃
  • 맑음영광군29.1℃
  • 맑음서산27.6℃
  • 구름많음동두천29.2℃
  • 맑음원주29.7℃
  • 맑음구미31.3℃
  • 맑음북부산29.1℃
  • 맑음영덕29.9℃
  • 구름많음춘천29.3℃
  • 흐림백령도18.7℃
  • 맑음영월30.6℃
  • 맑음청주29.8℃
  • 맑음해남28.7℃
  • 구름많음양평28.2℃
  • 맑음포항29.8℃
  • 맑음서울29.7℃
  • 맑음대구32.2℃
  • 맑음고산24.3℃
  • 맑음북강릉25.3℃
  • 맑음파주28.4℃
  • 맑음금산29.6℃
  • 맑음강진군28.3℃
  • 맑음양산시31.2℃
  • 맑음군산27.8℃
  • 맑음성산24.4℃
  • 맑음진도군27.0℃
  • 맑음고창29.2℃
  • 맑음상주32.0℃
  • 맑음합천31.7℃
  • 맑음인천26.1℃
  • 맑음봉화29.3℃
  • 맑음추풍령29.6℃
  • 맑음남원29.9℃
  • 맑음정선군30.0℃
  • 맑음울산28.1℃
  • 맑음전주30.3℃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김해시31.6℃
  • 맑음고흥28.8℃
  • 맑음순창군28.7℃
  • 맑음통영25.2℃
  • 맑음문경30.5℃
  • 맑음안동30.7℃
  • 맑음완도28.4℃
  • 맑음광주30.1℃
  • 맑음창원29.1℃
  • 맑음서청주28.9℃
  • 맑음태백29.5℃
  • 맑음대전29.7℃
  • 맑음제천28.8℃
  • 맑음장수28.8℃
  • 맑음제주25.4℃
  • 맑음대관령28.0℃
  • 맑음홍성28.8℃
  • 맑음울진22.2℃
  • 맑음영주29.8℃
  • 구름많음북춘천29.1℃
  • 구름많음강화25.7℃

경기도특사경,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 불법행위 13건 적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13 10:49:37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 수사결과 그래픽. [경기도 제공]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달  3일부터 14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이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안산시 A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10여 톤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B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면서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하다 적발됐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의 취급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를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안산시 C업체는 보관시설 내 붕산, 황산니켈을 보관하면서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나 구획선으로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하나 구분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또 안산시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인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수산화칼륨을 보관하면서 보관용기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시흥시 E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를 주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이를 5년 간 보관해야 하나, 지난해 9월부터 자체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