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금주, 디지털 아동 성범죄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 간소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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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디지털 아동 성범죄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 간소화 나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03 11:06:46
아청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승인절차 간소화' 법 개정에 나섰다.

 

▲ 문금주 국회의원이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 소위에서 법안 심의를 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실 제공]

 

문금주 의원은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하지만 신분 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 반면, 신분 위장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한 승인절차 문제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문금주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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