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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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02 10:40:21

롯데건설이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포함됐다. 

 

▲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두 번째 줄 오른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특히, 롯데건설은 최근 업계의 핵심 화두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사를 위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즉각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게 운영 중이다. 

 

또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파트너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며, 파트너사와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 노력의 결과로 롯데건설은 공정위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 역시 6년 연속 우수 및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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