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소규모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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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소규모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10 11:58:34

경남 창녕군은 2026년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조기발주와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 창녕군 소규모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직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합동설계단은 건설교통과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읍면 시설직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6년 추진 예정인 241건(사업비 72억 원) 규모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조사·측량·설계도서 작성 등을 담당한다. 군은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해 3월 초 조기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건설 경기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체 설계를 통해 설계용역비 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규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교육과 주요 감사 지적사례 교육도 병행해 실무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창녕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7000만원 부과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기준 현재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창녕군청 재무과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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