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 비청주23.9℃
  • 구름많음강릉25.0℃
  • 흐림봉화20.3℃
  • 흐림거창22.5℃
  • 흐림영덕23.2℃
  • 안개백령도20.2℃
  • 흐림순창군23.0℃
  • 흐림순천22.0℃
  • 흐림상주22.5℃
  • 흐림진도군23.9℃
  • 흐림이천23.7℃
  • 흐림보성군23.3℃
  • 맑음동두천22.9℃
  • 흐림천안23.3℃
  • 맑음파주23.1℃
  • 흐림산청22.5℃
  • 흐림북부산23.3℃
  • 흐림고산22.9℃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보령23.5℃
  • 흐림세종22.9℃
  • 흐림고창군23.4℃
  • 흐림전주23.9℃
  • 흐림양산시23.7℃
  • 흐림군산23.4℃
  • 흐림금산23.1℃
  • 흐림김해시23.0℃
  • 박무북춘천22.7℃
  • 흐림성산23.4℃
  • 구름많음대관령19.2℃
  • 흐림남원22.9℃
  • 흐림제천22.1℃
  • 박무울릉도22.1℃
  • 비인천24.3℃
  • 흐림밀양23.2℃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안동22.7℃
  • 흐림제주25.8℃
  • 흐림여수23.1℃
  • 맑음철원22.2℃
  • 맑음서울24.5℃
  • 흐림완도24.2℃
  • 흐림태백19.7℃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보은22.3℃
  • 맑음인제21.8℃
  • 흐림광주23.4℃
  • 흐림영광군23.6℃
  • 흐림장흥23.1℃
  • 흐림의성22.6℃
  • 흐림장수22.1℃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북강릉24.3℃
  • 흐림흑산도24.7℃
  • 흐림울산23.1℃
  • 흐림서청주23.1℃
  • 비서귀포23.5℃
  • 비홍성23.3℃
  • 비포항23.8℃
  • 흐림영천22.5℃
  • 흐림충주23.0℃
  • 흐림영월21.3℃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6℃
  • 흐림울진24.3℃
  • 흐림거제23.3℃
  • 흐림광양시23.0℃
  • 흐림부안23.7℃
  • 흐림합천23.0℃
  • 맑음속초25.4℃
  • 흐림해남23.5℃
  • 흐림함양군22.6℃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청송군21.6℃
  • 흐림창원23.0℃
  • 흐림수원23.2℃
  • 맑음강화23.4℃
  • 비대전23.1℃
  • 흐림진주23.2℃
  • 흐림정선군20.0℃
  • 흐림목포24.2℃
  • 흐림남해23.1℃
  • 흐림문경21.8℃
  • 흐림대구23.1℃
  • 흐림고흥23.3℃
  • 흐림영주21.9℃
  • 흐림북창원24.0℃
  • 흐림경주시22.9℃
  • 흐림동해24.0℃
  • 흐림고창23.6℃
  • 흐림임실22.4℃
  • 맑음춘천22.7℃
  • 흐림구미22.9℃
  • 흐림강진군23.4℃
  • 흐림원주24.0℃
  • 흐림정읍23.6℃
  • 흐림추풍령21.3℃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1-20 10:53:06
신규 공개대상자 50대 671명 최다…도청 누리집 등서 확인 가능

경기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총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 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 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 1889명(60.4%),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 517명(16.6%),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 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 383명(17.4%), 50대 671명(30.4%), 60대 670명(30.4%), 70대 이상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