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동군, 파격적인 육아수당 신설…7살까지 모든 어린이에 매달 60만원

  • 맑음청송군10.4℃
  • 맑음안동13.8℃
  • 맑음철원15.2℃
  • 맑음보령15.1℃
  • 맑음서울21.6℃
  • 맑음해남16.1℃
  • 맑음북창원17.1℃
  • 흐림울릉도14.0℃
  • 맑음강진군14.9℃
  • 맑음의성11.6℃
  • 맑음산청13.4℃
  • 맑음원주18.0℃
  • 맑음강릉13.6℃
  • 흐림영덕15.1℃
  • 맑음태백8.0℃
  • 맑음고창15.4℃
  • 맑음북춘천15.2℃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대구17.2℃
  • 맑음함양군11.9℃
  • 맑음진주12.3℃
  • 맑음창원17.0℃
  • 맑음금산13.8℃
  • 맑음장흥13.3℃
  • 맑음춘천16.0℃
  • 맑음양평17.9℃
  • 맑음북부산17.2℃
  • 맑음정선군10.8℃
  • 맑음부산16.7℃
  • 맑음성산18.0℃
  • 맑음완도15.6℃
  • 맑음서산15.2℃
  • 맑음목포16.6℃
  • 맑음정읍16.4℃
  • 맑음남해15.5℃
  • 맑음합천13.2℃
  • 맑음의령군12.9℃
  • 맑음순천11.9℃
  • 맑음동두천18.3℃
  • 맑음부안17.5℃
  • 맑음보은16.6℃
  • 맑음강화16.7℃
  • 흐림울산16.4℃
  • 맑음문경13.3℃
  • 맑음장수11.5℃
  • 맑음추풍령13.3℃
  • 맑음고산17.9℃
  • 맑음울진15.5℃
  • 맑음세종16.9℃
  • 맑음서귀포18.6℃
  • 맑음봉화9.4℃
  • 맑음양산시17.4℃
  • 맑음인천17.0℃
  • 맑음대전18.5℃
  • 맑음동해14.0℃
  • 맑음영월12.8℃
  • 맑음거창11.3℃
  • 맑음상주15.6℃
  • 맑음충주15.3℃
  • 흐림포항17.0℃
  • 맑음남원16.3℃
  • 맑음이천20.3℃
  • 맑음파주16.0℃
  • 흐림경주시16.9℃
  • 맑음김해시16.0℃
  • 맑음군산15.0℃
  • 맑음대관령4.5℃
  • 맑음부여14.7℃
  • 맑음여수17.5℃
  • 맑음거제14.8℃
  • 맑음고흥12.7℃
  • 맑음영광군16.2℃
  • 맑음인제11.9℃
  • 맑음통영17.2℃
  • 맑음북강릉12.0℃
  • 맑음천안15.4℃
  • 맑음제주18.0℃
  • 맑음홍성16.2℃
  • 맑음광주17.6℃
  • 맑음서청주17.9℃
  • 맑음백령도15.1℃
  • 맑음순창군15.3℃
  • 맑음흑산도13.9℃
  • 맑음고창군15.3℃
  • 맑음임실14.4℃
  • 맑음구미13.8℃
  • 흐림속초14.9℃
  • 맑음수원18.8℃
  • 흐림영천16.5℃
  • 맑음진도군17.7℃
  • 맑음청주20.2℃
  • 맑음영주12.1℃
  • 맑음전주17.4℃
  • 맑음광양시17.7℃
  • 맑음보성군13.7℃
  • 맑음제천12.5℃
  • 맑음밀양14.6℃

하동군, 파격적인 육아수당 신설…7살까지 모든 어린이에 매달 60만원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5-12-15 11:14:28
출산축하금 200만원 더해 12~83개월차 매달 지급 결정

경남 하동군은 '하동형 육아수당'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 하승철 군수가 12일 하동형 육아수당을 설명하고 있다. [하동군 제공]

 

하동군은 내년 1월부터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0~11개월)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1회)을, 7세 미만 아동(12~83개월)에게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인구 4만 명 붕괴 위기의 돌파구가 될 파격적인 사업으로, 군은 2024년 1월부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달 1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육시설원장을 비롯해 육아수당 대상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정책 실행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제도 시행일 이후 출생아에 국한되지 않고,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0~7세 미만 전 아동이 대상이다. 기존 출산장려금 수혜자도 재신청하여야 확대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입양아 또는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 또한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육아수당은 '컴팩트 매력도시'라는 그랜드 비전 아래 주거·일자리·교육 인프라 확충과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등과 병행된다"며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하동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