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카오·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전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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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전환 시동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14 10:22:16
혁신 ICT 기업에 지분 34%까지 허용
3월 중 제3 인터넷 은행 후보군 나올 것

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발효되면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지분율 변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3월 중에는 제3, 제4의 인터넷은행 후보군이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발효되면서 카카오와 KT가 지분율 변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뉴시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이달 17일 공식 발효된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나,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인터넷은행법이 발효되면서 첫 번째 영향권에 드는 것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와 같은 기존 인터넷은행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케이뱅크 역시 KT보다 우리은행의 지분이 더 많다.

이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10%까지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다.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 시행 직후에 이 작업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KT는 지난해 11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최대 34%까지 케이뱅크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카카오 역시 법 발효 이후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지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다. 기존 10%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한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리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변수가 있다. KT와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KT와 카카오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에 나선 이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 사유로 법에 명문화돼 있는 만큼 예외 적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당국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지분 조정과는 별개로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출범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 시기는 2020년이 될 전망이다.

ICT 업체 중에선 인터파크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인터파크는 1차 인터넷은행 모집 당시 SK텔레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최대어인 네이버의 참여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다. 최인혁 네이버 비즈니스총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25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진출이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으로 ICT 기업에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네이버페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처럼 이용자와 소상공인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네이버 페이로 이미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한 데다 자회사인 라인이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네이버가 인터넷은행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위기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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