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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후 첫 재판 출석한 양승태, 소감 묻자 '묵묵부답'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7-23 10:15:34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에 출석했다.


▲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나왔다.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후 첫 재판인데 소감이 어떠한가", "보석을 왜 받아들였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전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달 11일 0시에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운신의 폭이 제한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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