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스코, 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해고…간부 4명도 중징계

  • 맑음태백30.1℃
  • 맑음울산31.8℃
  • 구름많음해남32.3℃
  • 맑음보은32.0℃
  • 맑음인천31.5℃
  • 맑음안동33.9℃
  • 구름많음거창32.2℃
  • 구름많음고창34.0℃
  • 구름많음임실32.4℃
  • 맑음서산32.8℃
  • 구름많음장흥31.2℃
  • 구름많음합천33.5℃
  • 맑음원주33.0℃
  • 구름많음함양군34.1℃
  • 맑음성산30.6℃
  • 맑음백령도27.3℃
  • 맑음고창군33.6℃
  • 구름많음강릉32.7℃
  • 구름많음영천32.9℃
  • 맑음문경32.4℃
  • 맑음북부산34.1℃
  • 맑음동두천31.4℃
  • 맑음부여32.9℃
  • 맑음상주33.6℃
  • 맑음인제31.2℃
  • 맑음북춘천32.2℃
  • 구름많음순창군33.7℃
  • 맑음울릉도30.2℃
  • 맑음대전32.7℃
  • 맑음서청주32.1℃
  • 맑음영주31.4℃
  • 맑음청주34.3℃
  • 맑음울진28.2℃
  • 구름많음춘천32.9℃
  • 구름많음순천31.4℃
  • 구름많음밀양34.4℃
  • 맑음구미34.9℃
  • 구름많음부안33.5℃
  • 구름많음완도31.9℃
  • 구름많음영광군33.2℃
  • 구름많음고흥31.9℃
  • 맑음대관령28.5℃
  • 맑음서울32.4℃
  • 맑음수원32.3℃
  • 구름많음양평31.1℃
  • 구름많음서귀포30.7℃
  • 맑음북창원34.9℃
  • 맑음보령34.0℃
  • 맑음제주33.0℃
  • 구름많음목포32.3℃
  • 맑음군산32.8℃
  • 맑음포항34.3℃
  • 구름많음남원33.9℃
  • 맑음고산30.4℃
  • 맑음부산31.6℃
  • 구름많음경주시34.4℃
  • 구름많음정읍33.7℃
  • 구름많음광양시32.1℃
  • 구름많음보성군32.6℃
  • 맑음창원33.3℃
  • 맑음천안30.8℃
  • 구름많음통영31.8℃
  • 구름많음진주32.1℃
  • 구름많음장수30.6℃
  • 맑음홍성33.3℃
  • 맑음양산시34.5℃
  • 맑음봉화31.3℃
  • 구름많음거제30.3℃
  • 맑음동해29.6℃
  • 맑음영월32.5℃
  • 맑음강화30.2℃
  • 구름많음흑산도30.9℃
  • 구름많음홍천31.7℃
  • 맑음제천30.6℃
  • 구름많음여수31.9℃
  • 구름많음남해32.7℃
  • 맑음파주31.7℃
  • 구름많음전주35.6℃
  • 구름많음대구34.1℃
  • 맑음정선군
  • 맑음영덕31.0℃
  • 맑음추풍령31.7℃
  • 구름많음청송군33.6℃
  • 맑음이천33.0℃
  • 맑음김해시33.1℃
  • 구름많음속초30.8℃
  • 구름많음북강릉29.6℃
  • 구름많음산청32.2℃
  • 구름많음금산32.0℃
  • 구름많음광주32.5℃
  • 구름많음진도군30.7℃
  • 맑음세종34.2℃
  • 맑음의성33.7℃
  • 구름많음철원31.2℃
  • 구름많음강진군31.7℃
  • 맑음의령군34.1℃
  • 맑음충주32.6℃

포스코, 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해고…간부 4명도 중징계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3 10:10:58
사측 "불법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노조측 "노조 무너뜨리기 위한 부당노동행위…투쟁할 것"

포스코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계열 노조 위원장을 해고하고 다른 간부 4명에게도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 측은 부당해고 소송을 비롯해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 포스코가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등에게 중징계를 결정하자 노조 측은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 9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출범 기자회견. [뉴시스]


포스코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간부 2명은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간부 2명은 정직(2~3개월)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중징계를 받은 이유는 추석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9월23일 포항 인재창조원 사무실에 침입해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내부를 촬영하고 보관 중이던 문서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사건 직후 경찰에 붙잡혀 공동상해·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 송치됐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포스코 측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건을 탈취하고, 직원들을 폭행하는 불법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중징계를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노조는 성명을 내고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당시 확보한 문서에는 민주노총 계열의 포스코지회를 '강성노조'라고 지칭하며 '정치세력화'가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노조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노조는 13일 포항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지노위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법적대응에도 나설 것도 예고했다.

포스코는 "인사위원회를 4차례 열고 당사자 측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받는 등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인사위원회가 대상자들이 노조 대표라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비위사실을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