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수탁위 2차 회의…주주권 행사 등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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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 2차 회의…주주권 행사 등 추가 논의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1-29 10:05:53
국민연금,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관련 2차 논의
'조양호 연임 반대', '10%룰' 등 논의 가능성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가 당초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 [국민연금공단 제공]


29일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탁위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사안을 재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나서는지를 놓고 국민연금과 한진그룹이 나눈 논의 내용도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탁위가 '긴급회의'에 나서는 배경을 두고 사실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행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위은 다음 달 1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회의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첫 회의 이후 6일 만에 2차 회의가 추진된 만큼 반대 견해에 무게가 쏠렸던 1차 회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는 2차 회의 안건이 아니며 재논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차 회의에서는 또 자본시장법상 '10%룰'도 안건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10%룰에 따라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7%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해 '5%룰'을 적용받는다.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5% 이상 주주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경우 차익 반환 및 매매 패턴의 공개로 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위는 지난 25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10%룰'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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