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주시, 수질 오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점검

  • 구름많음순천30.6℃
  • 구름많음합천31.9℃
  • 구름많음김해시32.3℃
  • 흐림거창30.0℃
  • 흐림원주26.4℃
  • 흐림북춘천27.7℃
  • 흐림백령도25.3℃
  • 비울릉도26.4℃
  • 흐림부여27.2℃
  • 흐림금산28.3℃
  • 흐림군산27.1℃
  • 흐림동두천27.0℃
  • 흐림보령27.8℃
  • 흐림포항26.1℃
  • 흐림청주26.9℃
  • 흐림강진군31.5℃
  • 흐림문경28.0℃
  • 흐림보은27.2℃
  • 흐림영덕24.7℃
  • 흐림흑산도29.4℃
  • 흐림장수26.4℃
  • 흐림울진26.0℃
  • 흐림광양시31.1℃
  • 구름많음고흥31.7℃
  • 구름많음통영32.8℃
  • 구름많음광주31.2℃
  • 천둥번개울산25.9℃
  • 흐림인천27.2℃
  • 구름많음서귀포30.9℃
  • 구름많음해남30.7℃
  • 흐림함양군32.3℃
  • 맑음고산30.7℃
  • 구름많음제주33.4℃
  • 흐림철원26.4℃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보성군32.7℃
  • 흐림구미29.9℃
  • 흐림고창30.3℃
  • 흐림천안25.4℃
  • 흐림강릉26.3℃
  • 흐림정읍29.4℃
  • 흐림의령군32.6℃
  • 흐림대관령24.5℃
  • 구름많음완도30.9℃
  • 흐림서산26.3℃
  • 구름많음산청30.9℃
  • 흐림파주26.7℃
  • 흐림경주시26.5℃
  • 흐림홍성26.6℃
  • 흐림서청주25.4℃
  • 흐림남원31.6℃
  • 흐림임실30.4℃
  • 구름많음남해31.7℃
  • 흐림양평25.9℃
  • 구름많음거제31.5℃
  • 흐림영주25.9℃
  • 구름많음창원30.7℃
  • 흐림목포31.4℃
  • 흐림충주25.1℃
  • 흐림홍천26.4℃
  • 흐림대구28.9℃
  • 흐림정선군25.4℃
  • 흐림동해25.5℃
  • 구름많음부산31.7℃
  • 흐림전주30.2℃
  • 구름많음장흥30.9℃
  • 흐림이천26.4℃
  • 흐림춘천27.7℃
  • 구름많음여수31.6℃
  • 흐림의성29.8℃
  • 흐림세종26.5℃
  • 흐림대전28.0℃
  • 흐림영월25.4℃
  • 흐림인제27.0℃
  • 흐림영광군29.7℃
  • 흐림상주28.2℃
  • 흐림강화26.7℃
  • 구름많음북부산33.2℃
  • 흐림속초26.1℃
  • 흐림추풍령27.1℃
  • 구름많음북창원32.3℃
  • 흐림청송군28.5℃
  • 흐림서울27.9℃
  • 구름많음양산시33.0℃
  • 흐림태백24.4℃
  • 흐림순창군32.2℃
  • 흐림제천24.6℃
  • 흐림부안27.9℃
  • 흐림수원26.9℃
  • 흐림안동29.2℃
  • 구름많음밀양33.0℃
  • 흐림북강릉25.8℃
  • 흐림봉화26.0℃
  • 흐림진주31.4℃
  • 흐림영천25.5℃
  • 흐림진도군30.5℃
  • 흐림고창군29.4℃

광주시, 수질 오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점검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2 10:59:31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하수도관의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문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에 막혀 하수 역류로 인해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증가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인증제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