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소식] 올해 계절근로자 445명 배정-군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 맑음통영14.0℃
  • 맑음동두천11.8℃
  • 맑음남원14.1℃
  • 맑음천안11.7℃
  • 맑음흑산도15.4℃
  • 맑음성산13.1℃
  • 맑음김해시16.4℃
  • 맑음서귀포18.3℃
  • 맑음고흥11.2℃
  • 맑음전주16.3℃
  • 맑음임실11.9℃
  • 맑음제천10.9℃
  • 맑음부여12.9℃
  • 맑음거창12.2℃
  • 맑음산청13.1℃
  • 맑음진주11.4℃
  • 맑음영광군13.3℃
  • 맑음거제13.2℃
  • 맑음밀양14.9℃
  • 맑음보은12.3℃
  • 맑음강화13.7℃
  • 맑음청송군11.3℃
  • 맑음세종14.1℃
  • 맑음청주17.3℃
  • 맑음순천10.3℃
  • 맑음여수16.8℃
  • 맑음상주15.5℃
  • 맑음북강릉16.6℃
  • 맑음부산17.3℃
  • 맑음동해17.6℃
  • 맑음철원11.8℃
  • 맑음대관령12.9℃
  • 맑음진도군11.2℃
  • 맑음인천16.8℃
  • 맑음정선군10.1℃
  • 맑음영덕16.5℃
  • 맑음고창12.5℃
  • 맑음백령도14.1℃
  • 맑음대구16.7℃
  • 맑음구미15.8℃
  • 맑음합천13.2℃
  • 맑음영천12.7℃
  • 맑음목포16.1℃
  • 맑음창원15.9℃
  • 맑음군산13.9℃
  • 맑음북창원16.7℃
  • 맑음서산12.3℃
  • 맑음충주12.8℃
  • 맑음해남10.9℃
  • 맑음강릉20.1℃
  • 맑음금산13.0℃
  • 맑음함양군12.5℃
  • 맑음서청주12.6℃
  • 맑음문경13.9℃
  • 맑음원주14.4℃
  • 맑음장수11.4℃
  • 맑음강진군12.4℃
  • 맑음이천13.0℃
  • 맑음광양시15.9℃
  • 맑음부안16.1℃
  • 맑음수원13.1℃
  • 맑음영주13.3℃
  • 맑음인제11.5℃
  • 맑음보령14.4℃
  • 맑음완도14.4℃
  • 맑음태백13.0℃
  • 맑음봉화10.2℃
  • 맑음속초17.1℃
  • 맑음양산시13.3℃
  • 맑음제주17.1℃
  • 맑음춘천12.3℃
  • 맑음대전15.5℃
  • 맑음북부산12.6℃
  • 맑음광주17.1℃
  • 맑음울산15.7℃
  • 맑음의성12.0℃
  • 맑음포항19.6℃
  • 맑음장흥11.3℃
  • 맑음홍천12.1℃
  • 맑음남해14.9℃
  • 맑음양평14.0℃
  • 맑음북춘천11.9℃
  • 맑음의령군10.8℃
  • 맑음영월11.0℃
  • 맑음순창군14.0℃
  • 맑음홍성13.2℃
  • 맑음추풍령12.3℃
  • 맑음고산17.0℃
  • 맑음안동13.8℃
  • 맑음울진16.2℃
  • 맑음서울16.3℃
  • 맑음보성군13.5℃
  • 맑음울릉도19.4℃
  • 맑음경주시12.8℃
  • 맑음파주10.0℃
  • 맑음고창군13.0℃
  • 맑음정읍14.1℃

[함양군 소식] 올해 계절근로자 445명 배정-군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5-02-13 12:45:00

경남 함양군은 법무부의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근로자 445명을 배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함양지역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이는 경남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지난해보다 142명이 증가한 수치로, 농업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양군은 지난해 10월,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112농가에서 총 445명의 근로자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함양군, 올해에도 전 군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함양군은 올해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20만~60만 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사고 시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자전거 사고 관련된 군민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애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