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고용부 확정 고시

  • 흐림충주24.7℃
  • 흐림봉화23.0℃
  • 흐림목포27.3℃
  • 흐림영덕21.2℃
  • 구름많음성산27.3℃
  • 흐림제천21.4℃
  • 흐림부안24.7℃
  • 흐림대전27.0℃
  • 구름많음흑산도24.6℃
  • 흐림대구29.3℃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고창27.3℃
  • 흐림순천26.7℃
  • 맑음강화23.2℃
  • 구름많음고산26.7℃
  • 흐림추풍령26.0℃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함양군27.7℃
  • 흐림대관령18.7℃
  • 흐림고창군27.0℃
  • 흐림동두천24.6℃
  • 흐림정선군20.5℃
  • 구름많음완도26.9℃
  • 흐림강릉22.2℃
  • 흐림파주23.5℃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순창군27.3℃
  • 흐림남원26.9℃
  • 비북춘천24.6℃
  • 구름많음강진군28.4℃
  • 흐림진주27.2℃
  • 흐림산청27.1℃
  • 흐림구미27.7℃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서청주26.5℃
  • 흐림북창원28.7℃
  • 흐림합천28.0℃
  • 구름많음영천24.5℃
  • 흐림철원23.2℃
  • 흐림태백19.7℃
  • 구름많음광양시27.3℃
  • 흐림수원25.9℃
  • 흐림거창27.4℃
  • 흐림속초22.2℃
  • 구름많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서귀포27.8℃
  • 흐림문경26.6℃
  • 구름많음진도군26.9℃
  • 구름많음서울25.6℃
  • 구름많음양산시28.2℃
  • 흐림창원27.8℃
  • 구름많음의령군28.5℃
  • 구름많음보령23.7℃
  • 흐림상주27.2℃
  • 흐림군산24.1℃
  • 흐림광주28.5℃
  • 흐림원주23.3℃
  • 흐림안동25.2℃
  • 흐림백령도20.9℃
  • 흐림북강릉21.5℃
  • 흐림의성25.8℃
  • 흐림정읍26.6℃
  • 구름많음북부산27.4℃
  • 흐림동해21.9℃
  • 흐림울릉도24.2℃
  • 구름많음임실27.8℃
  • 구름많음밀양29.4℃
  • 흐림청송군24.9℃
  • 흐림영월21.5℃
  • 흐림인제21.8℃
  • 흐림울진22.0℃
  • 흐림영주25.4℃
  • 흐림홍성26.1℃
  • 흐림부여26.3℃
  • 흐림세종26.4℃
  • 구름많음부산27.1℃
  • 흐림전주26.7℃
  • 흐림홍천22.6℃
  • 흐림천안26.6℃
  • 구름많음여수26.8℃
  • 흐림보은26.7℃
  • 흐림울산26.8℃
  • 흐림포항22.1℃
  • 흐림양평24.3℃
  • 흐림이천24.3℃
  • 흐림서산24.3℃
  • 흐림통영25.9℃
  • 구름많음보성군27.4℃
  • 흐림청주28.0℃
  • 흐림경주시23.7℃
  • 흐림영광군26.6℃
  • 구름많음금산27.5℃
  • 흐림거제26.7℃
  • 흐림장수25.7℃
  • 구름많음해남27.2℃
  • 흐림장흥27.2℃
  • 흐림고흥27.2℃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고용부 확정 고시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05 10:28:37
고용부, 한국노총 이의제기에도 재심의 않기로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5일 확정 고시했다.


▲ 지난달 7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박준식 위원장. 미소를 지으며 결정된 최저임금 안 옆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고용부는 고시에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급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노사단체가 제기한 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