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철우 선대위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법적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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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선대위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법적 책임 묻는다"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31 10:15:23
SNS·유튜브 등 전방위 유포 주장…전담 법률지원단 가동
허위 게시·재유포까지 처벌 경고…형사고발·손해배상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철우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선대위는 현재 이후보에 대한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정보를 SNS, 유튜브, 인터넷 댓글, 실시간 대화창, 메신저 단체방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사무실 개소식에서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예비후보 선대위 제공]

 

이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행위 자행 중이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인격 살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명백히 저촉된다고 판단,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선대위는 현재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각종 SNS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게시물의 캡처, 작성자 특정, 유포 경로 추적 등 법적 조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경고했다.

선대위는 허위사실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한 자는 물론 이를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자, 조직적으로 유포를 지시하거나 교사한 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익명 계정이나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했다.

선대위는 앞으로도 허위와 비방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선거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에 동참하지말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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