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철우 선대위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법적 책임 묻는다"

  • 맑음광양시26.3℃
  • 맑음전주27.0℃
  • 맑음산청25.8℃
  • 맑음홍성26.2℃
  • 구름많음부안26.9℃
  • 맑음순천26.1℃
  • 맑음임실26.2℃
  • 맑음대구25.4℃
  • 맑음광주27.7℃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7.6℃
  • 맑음제천22.3℃
  • 맑음영광군26.0℃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대전25.9℃
  • 구름많음정선군20.0℃
  • 맑음밀양25.8℃
  • 맑음홍천24.1℃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철원23.5℃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의령군25.0℃
  • 맑음흑산도25.7℃
  • 맑음남해26.9℃
  • 맑음수원26.0℃
  • 흐림태백17.5℃
  • 맑음장수24.1℃
  • 구름많음목포28.2℃
  • 흐림진도군26.8℃
  • 맑음양평25.3℃
  • 맑음통영26.9℃
  • 맑음합천26.7℃
  • 맑음동해23.5℃
  • 맑음고흥27.7℃
  • 맑음상주25.3℃
  • 맑음보성군25.6℃
  • 맑음동두천24.5℃
  • 맑음함양군27.0℃
  • 구름많음거창25.8℃
  • 맑음고창26.8℃
  • 맑음인제22.1℃
  • 맑음백령도23.6℃
  • 구름많음북부산26.0℃
  • 구름많음속초23.8℃
  • 맑음보령27.5℃
  • 맑음문경24.6℃
  • 구름많음포항25.1℃
  • 맑음순창군27.6℃
  • 맑음진주25.6℃
  • 맑음춘천25.1℃
  • 맑음북강릉22.8℃
  • 맑음추풍령23.9℃
  • 흐림울산24.1℃
  • 맑음서울26.4℃
  • 구름많음양산시26.1℃
  • 맑음영천24.0℃
  • 맑음여수27.2℃
  • 맑음의성25.1℃
  • 맑음창원26.3℃
  • 맑음강릉23.4℃
  • 맑음청송군23.4℃
  • 구름많음거제25.9℃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영월22.7℃
  • 맑음서귀포27.1℃
  • 맑음구미26.6℃
  • 소나기제주26.1℃
  • 맑음서청주25.2℃
  • 맑음안동24.9℃
  • 맑음세종26.0℃
  • 구름많음완도27.5℃
  • 맑음북춘천25.1℃
  • 맑음군산27.3℃
  • 맑음고창군27.4℃
  • 구름많음울릉도22.5℃
  • 맑음정읍27.8℃
  • 맑음영주24.0℃
  • 맑음천안26.3℃
  • 맑음보은24.8℃
  • 맑음인천26.6℃
  • 맑음파주24.8℃
  • 구름많음영덕23.5℃
  • 흐림대관령16.8℃
  • 맑음금산26.0℃
  • 맑음충주24.6℃
  • 맑음울진23.5℃
  • 맑음부여27.3℃
  • 맑음남원26.5℃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강진군28.1℃
  • 맑음강화25.7℃
  • 맑음서산27.2℃
  • 맑음고산25.9℃
  • 맑음봉화22.0℃
  • 맑음원주24.1℃

이철우 선대위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법적 책임 묻는다"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31 10:15:23
SNS·유튜브 등 전방위 유포 주장…전담 법률지원단 가동
허위 게시·재유포까지 처벌 경고…형사고발·손해배상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철우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선대위는 현재 이후보에 대한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정보를 SNS, 유튜브, 인터넷 댓글, 실시간 대화창, 메신저 단체방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밝혔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사무실 개소식에서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예비후보 선대위 제공]

 

이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행위 자행 중이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인격 살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명백히 저촉된다고 판단,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선대위는 현재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각종 SNS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게시물의 캡처, 작성자 특정, 유포 경로 추적 등 법적 조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경고했다.

선대위는 허위사실을 직접 작성하여 게시한 자는 물론 이를 공유하거나 재유포한 자, 조직적으로 유포를 지시하거나 교사한 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익명 계정이나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원이 특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했다.

선대위는 앞으로도 허위와 비방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선거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에 동참하지말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