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토지규제 대폭 완화

  • 흐림진주20.2℃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천안26.0℃
  • 흐림강진군20.2℃
  • 흐림완도19.8℃
  • 흐림영광군21.2℃
  • 구름많음부여24.0℃
  • 흐림거창21.0℃
  • 구름많음보은23.1℃
  • 흐림정읍22.1℃
  • 흐림북강릉18.5℃
  • 맑음북춘천28.0℃
  • 흐림고산20.2℃
  • 흐림청주25.9℃
  • 흐림원주25.9℃
  • 흐림거제19.0℃
  • 흐림함양군21.1℃
  • 맑음춘천27.8℃
  • 흐림순천18.7℃
  • 구름많음인제22.2℃
  • 흐림울산19.4℃
  • 흐림제천23.6℃
  • 구름많음홍성25.3℃
  • 구름많음수원26.1℃
  • 흐림산청19.8℃
  • 흐림남원21.8℃
  • 구름많음양평26.5℃
  • 흐림양산시21.8℃
  • 흐림고창군22.0℃
  • 흐림북창원22.3℃
  • 흐림동해18.5℃
  • 맑음인천25.5℃
  • 흐림밀양23.0℃
  • 흐림영덕18.5℃
  • 흐림부안21.4℃
  • 흐림여수19.6℃
  • 비울릉도17.7℃
  • 흐림군산22.8℃
  • 구름많음의성22.9℃
  • 흐림대구21.2℃
  • 흐림장수21.3℃
  • 흐림진도군20.4℃
  • 흐림순창군22.0℃
  • 구름많음보령22.4℃
  • 구름많음세종25.0℃
  • 흐림해남20.5℃
  • 흐림고흥19.6℃
  • 흐림정선군20.1℃
  • 흐림고창21.5℃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서청주24.8℃
  • 구름많음속초18.9℃
  • 맑음파주26.9℃
  • 구름많음홍천25.4℃
  • 흐림부산19.5℃
  • 흐림금산22.5℃
  • 흐림광양시19.8℃
  • 구름많음대전24.2℃
  • 흐림대관령14.6℃
  • 흐림포항20.0℃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성산20.3℃
  • 맑음강화24.7℃
  • 흐림강릉19.0℃
  • 구름많음서울26.0℃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안동22.0℃
  • 구름많음충주25.3℃
  • 구름많음영주22.9℃
  • 비서귀포20.6℃
  • 흐림청송군20.6℃
  • 흐림태백15.7℃
  • 맑음동두천26.9℃
  • 흐림추풍령21.5℃
  • 흐림통영19.5℃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북부산21.5℃
  • 흐림목포20.9℃
  • 흐림경주시20.4℃
  • 흐림전주22.8℃
  • 흐림보성군20.1℃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이천27.3℃
  • 흐림영천20.3℃
  • 흐림임실21.0℃
  • 흐림광주21.8℃
  • 흐림합천22.2℃
  • 흐림흑산도18.3℃
  • 흐림김해시21.1℃
  • 비제주21.3℃
  • 흐림창원20.3℃
  • 흐림의령군21.6℃
  • 맑음서산24.1℃
  • 흐림울진18.0℃
  • 맑음백령도21.1℃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토지규제 대폭 완화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2-13 09:53:32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 들어서는 청년 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청년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쉽게 상향할 수 있도록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도로 기준 등을 대폭 낮췄다고 13일 밝혔다.  또 국공유지를 임차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을 첫 사례로 전환 중이다. 

 

서울시는 2018∼2022년 역세권 청년 주택 8만가구를 포함해 공공 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초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는 월 10만원대,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