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심 뒤집은 대법, 알코올농도 오를 때 측정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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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뒤집은 대법, 알코올농도 오를 때 측정해도 '유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07 10:22:36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운전 종료 시점부터 10분 이내에 측정했다면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5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 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밤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신 정 씨는 11시 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11시 55분께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신 뒤 90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10분이 지난 뒤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1·2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0.009%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해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다.

또 "5분 사이 0.009% 이상 상승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1심 감정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0.05% 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며 2심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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