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28일 오전 10시 거창군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군의원에 적용되는 월정수당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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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
앞서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의정활동비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현행과 동일한 월 150만 원으로 유지하되, 월정수당을 △2027년 9% 인상(현재 월 189만 9500원→207만450원) △2028~2030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 인상 방안을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거창군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4284만5400원으로 오른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기본급 개념)과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는 의견 발표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군민은 22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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