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공익직불금 접수-저소득층 어르신 치과 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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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공익직불금 접수-저소득층 어르신 치과 진료 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19 10:24:27

경남 의령군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 의령군 청사 모습 [의령군 제공]

 

올해는 비대면(온라인) 신청과 읍·면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은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된 안내 문자를 통해 스마트폰, 인터넷(농업e지), ARS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0.1~0.5㏊이하 농지,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을 충족한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 역진 단가(㏊당 136만~215만 원)를 적용해 지급한다.

 

의령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이 통합 운영되는 만큼 농업인께서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직불금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령군, 저소득층 어르신·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의령군은 이번 달 23일부터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2011년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지원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매년 60여 명이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월 12만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6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참여 치과의원에서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보건소 1차 구강검진이 필수 과정이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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