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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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호 공급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1-14 09:40:18
소득 기준·자격요건 완화…28일∼2월 8일 신청 접수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지원…최장10년 무이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2000호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빌려준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다.

해당 사업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보증금 1억원 이하는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서울도시주택공사 제공]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월평균 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약 500만원, 4인·5인 가구는 약 584만원, 6인 이상 가구는 약 622만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85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됐다. 자녀 유무가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가 가점기준으로 변경됐다.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이며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하다. 재계약 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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