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억 넘는 집 사는 '금수저', '증여·상속' 신고의무

  • 구름많음제천9.2℃
  • 맑음태백9.3℃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주10.6℃
  • 맑음순창군8.9℃
  • 맑음보령10.2℃
  • 흐림원주11.3℃
  • 구름많음춘천9.8℃
  • 맑음울진13.6℃
  • 구름많음서울14.0℃
  • 맑음장수6.4℃
  • 박무백령도10.3℃
  • 구름많음강화12.0℃
  • 구름많음북강릉11.6℃
  • 흐림인천12.7℃
  • 맑음거제14.9℃
  • 맑음서귀포15.0℃
  • 구름많음문경12.7℃
  • 맑음합천11.1℃
  • 맑음거창9.8℃
  • 맑음창원17.2℃
  • 맑음영덕14.4℃
  • 맑음임실7.9℃
  • 구름많음홍성9.2℃
  • 맑음통영13.5℃
  • 맑음봉화6.1℃
  • 맑음청송군6.4℃
  • 맑음강릉13.0℃
  • 구름많음대관령5.3℃
  • 맑음고창7.5℃
  • 맑음고산13.9℃
  • 맑음의령군10.6℃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군8.6℃
  • 흐림철원9.7℃
  • 구름많음홍천9.3℃
  • 맑음산청10.2℃
  • 맑음고흥10.0℃
  • 맑음청주12.8℃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추풍령11.1℃
  • 맑음김해시15.7℃
  • 맑음광주11.5℃
  • 흐림인제9.1℃
  • 맑음안동10.1℃
  • 맑음장흥9.1℃
  • 맑음영주9.9℃
  • 구름많음울릉도15.1℃
  • 맑음밀양12.7℃
  • 맑음북부산14.0℃
  • 맑음상주13.4℃
  • 맑음전주11.4℃
  • 흐림서산9.3℃
  • 맑음강진군9.4℃
  • 맑음대구14.1℃
  • 맑음남해14.9℃
  • 맑음영광군7.8℃
  • 맑음북창원15.6℃
  • 맑음금산7.9℃
  • 맑음남원9.1℃
  • 맑음진도군8.7℃
  • 맑음함양군8.3℃
  • 맑음의성7.8℃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천안8.8℃
  • 맑음동해13.4℃
  • 흐림동두천10.8℃
  • 맑음해남7.4℃
  • 구름많음충주11.1℃
  • 맑음보은8.0℃
  • 비수원11.7℃
  • 구름많음서청주9.4℃
  • 맑음정읍10.1℃
  • 맑음정선군6.5℃
  • 구름많음부여8.5℃
  • 맑음제주12.5℃
  • 구름많음이천11.0℃
  • 맑음흑산도13.8℃
  • 맑음영천9.4℃
  • 맑음보성군12.3℃
  • 구름많음세종9.1℃
  • 맑음여수14.4℃
  • 맑음경주시12.4℃
  • 맑음성산13.8℃
  • 흐림양평10.6℃
  • 맑음부안10.5℃
  • 맑음구미13.8℃
  • 흐림파주8.8℃
  • 맑음포항16.2℃
  • 구름많음대전10.7℃
  • 맑음영월9.0℃
  • 맑음부산18.0℃
  • 맑음목포10.9℃
  • 구름많음북춘천9.9℃
  • 구름많음속초13.1℃
  • 맑음군산9.2℃
  • 맑음양산시14.4℃

3억 넘는 집 사는 '금수저', '증여·상속' 신고의무

김이현 기자
기사승인 : 2018-12-03 09:34:38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고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UPI뉴스 자료사진]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이현 기자
김이현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