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교육청, 소상공인·중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연장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서산19.0℃
  • 맑음동해22.7℃
  • 비울산18.1℃
  • 흐림임실13.1℃
  • 맑음보령22.0℃
  • 맑음정선군19.0℃
  • 흐림합천16.3℃
  • 맑음문경19.6℃
  • 흐림광양시15.4℃
  • 흐림장흥14.3℃
  • 맑음이천20.5℃
  • 비여수15.2℃
  • 흐림진도군12.0℃
  • 구름많음추풍령17.9℃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수원18.8℃
  • 맑음춘천20.3℃
  • 흐림통영15.6℃
  • 흐림금산18.4℃
  • 구름많음홍성20.9℃
  • 구름많음서청주19.5℃
  • 맑음속초22.1℃
  • 구름많음대관령15.0℃
  • 맑음파주18.7℃
  • 흐림고흥14.5℃
  • 흐림완도12.5℃
  • 맑음봉화18.4℃
  • 맑음북강릉21.8℃
  • 흐림정읍14.8℃
  • 흐림고창군13.1℃
  • 맑음강릉22.4℃
  • 구름많음대전19.8℃
  • 비서귀포14.1℃
  • 구름많음충주20.2℃
  • 비흑산도12.0℃
  • 구름많음영덕19.8℃
  • 비부산17.4℃
  • 흐림고산11.1℃
  • 흐림보성군15.1℃
  • 흐림순천13.4℃
  • 구름많음울릉도19.6℃
  • 흐림청주20.2℃
  • 맑음동두천18.9℃
  • 흐림성산11.6℃
  • 흐림거제13.8℃
  • 흐림영천18.7℃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20.2℃
  • 흐림산청13.7℃
  • 맑음홍천20.1℃
  • 흐림창원17.5℃
  • 구름많음울진23.7℃
  • 흐림남원13.4℃
  • 흐림양산시17.9℃
  • 흐림장수12.4℃
  • 맑음백령도16.2℃
  • 맑음서울19.9℃
  • 비전주17.4℃
  • 비제주12.4℃
  • 흐림함양군13.8℃
  • 흐림거창14.2℃
  • 구름많음의성19.9℃
  • 맑음영주19.4℃
  • 흐림해남13.1℃
  • 구름많음군산17.4℃
  • 맑음철원18.3℃
  • 흐림북창원18.2℃
  • 흐림경주시19.6℃
  • 비대구18.8℃
  • 흐림부여19.3℃
  • 흐림의령군15.8℃
  • 맑음천안20.0℃
  • 구름많음인천17.8℃
  • 구름많음상주19.2℃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원주19.0℃
  • 비광주12.3℃
  • 구름많음세종20.0℃
  • 흐림북부산18.3℃
  • 흐림김해시17.4℃
  • 맑음태백16.7℃
  • 흐림강진군13.8℃
  • 구름많음제천17.9℃
  • 흐림순창군13.6℃
  • 흐림구미20.0℃
  • 흐림영광군13.7℃
  • 맑음영월19.1℃
  • 맑음북춘천20.1℃
  • 구름많음청송군19.0℃
  • 흐림진주15.7℃
  • 흐림부안15.6℃
  • 흐림고창13.9℃
  • 비목포12.5℃
  • 흐림밀양17.6℃
  • 맑음인제18.8℃
  • 구름많음안동19.5℃

경기교육청, 소상공인·중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연장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2-27 09:35:33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임대료율 인하 최대 80%, 납부 유예 최대 6개월, 연체료 50% 경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연장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가 가능해진 제도적 기반을 반영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최대 6개월) △해당 기간 발생한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종합 지원한다.

 

또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율 인하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까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