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 유리해진다

  • 맑음영천20.7℃
  • 맑음서산14.6℃
  • 맑음금산16.1℃
  • 맑음경주시18.5℃
  • 맑음전주16.8℃
  • 맑음상주19.6℃
  • 맑음정읍15.2℃
  • 맑음여수16.3℃
  • 맑음인천15.5℃
  • 맑음고흥12.6℃
  • 흐림백령도14.9℃
  • 맑음문경17.9℃
  • 맑음양평18.0℃
  • 맑음영광군15.5℃
  • 맑음구미18.5℃
  • 맑음서귀포17.0℃
  • 맑음대구20.9℃
  • 맑음충주16.2℃
  • 맑음청송군15.0℃
  • 맑음태백14.9℃
  • 맑음합천18.7℃
  • 맑음보령14.4℃
  • 맑음파주14.9℃
  • 맑음성산15.8℃
  • 맑음부안14.9℃
  • 맑음양산시15.9℃
  • 맑음의성16.2℃
  • 맑음이천18.1℃
  • 맑음울산15.5℃
  • 맑음동해21.8℃
  • 맑음진도군14.5℃
  • 맑음북강릉21.2℃
  • 맑음보은16.6℃
  • 맑음임실14.8℃
  • 맑음고창14.6℃
  • 맑음해남12.9℃
  • 맑음부산16.0℃
  • 맑음봉화13.9℃
  • 맑음장수13.3℃
  • 맑음영덕16.9℃
  • 맑음통영16.1℃
  • 맑음세종16.1℃
  • 맑음목포16.1℃
  • 맑음장흥14.4℃
  • 맑음서청주16.5℃
  • 맑음정선군15.6℃
  • 맑음속초21.2℃
  • 맑음강화14.5℃
  • 맑음함양군14.7℃
  • 맑음거제16.3℃
  • 맑음고산15.3℃
  • 맑음강진군14.6℃
  • 맑음산청16.9℃
  • 맑음남원17.8℃
  • 맑음서울17.4℃
  • 맑음춘천18.9℃
  • 맑음순천13.4℃
  • 구름많음동두천15.6℃
  • 맑음북부산16.1℃
  • 맑음순창군17.2℃
  • 맑음울릉도16.6℃
  • 맑음북창원16.9℃
  • 맑음울진19.9℃
  • 맑음흑산도12.5℃
  • 맑음강릉22.4℃
  • 맑음영월16.1℃
  • 맑음제천14.6℃
  • 맑음북춘천18.3℃
  • 맑음홍천17.3℃
  • 맑음군산14.8℃
  • 맑음영주17.8℃
  • 맑음광양시15.6℃
  • 구름많음대관령14.8℃
  • 맑음거창16.1℃
  • 맑음남해14.7℃
  • 맑음수원16.2℃
  • 맑음홍성15.9℃
  • 맑음안동18.3℃
  • 맑음원주18.5℃
  • 맑음청주19.7℃
  • 맑음고창군14.3℃
  • 맑음추풍령16.1℃
  • 맑음완도14.2℃
  • 맑음대전18.1℃
  • 맑음창원16.5℃
  • 맑음진주15.7℃
  • 구름많음철원16.7℃
  • 맑음광주18.5℃
  • 맑음포항21.3℃
  • 맑음천안15.8℃
  • 맑음김해시16.2℃
  • 맑음밀양18.7℃
  • 맑음의령군17.6℃
  • 맑음부여15.1℃
  • 맑음보성군13.3℃
  • 맑음제주17.0℃
  • 구름많음인제18.6℃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 유리해진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6-10 10:58:50
국토부, 가점제 개편 행정예고…증빙 절차도 간소화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저소득·다자녀가구에게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30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 가능하다.

올해 입주 기준이 되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가구가 540만1814원, 4인 가구가 616만5202원이다. 월평균소득 120%는 3인 이하 가구와 4인 가구가 각각 648만2177원, 739만8242원이다.


▲ 가점항목 개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기준에서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일 땐 1점을 부과한 것에서 가중치가 강화된 것이다.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소득 수준 증빙 절차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등으로 간소화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에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이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나 대학소재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안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엔 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로 돼있는 재계약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